<판결요지>

[1]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4조제2, 4, 81조제4호의 형식이나 내용,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가 제1 노동조합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1 노동조합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박탈을 묵인한 행위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이는 참가인과 제1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8.08.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주식회사 ○○고속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고속노동조합

변론종결 / 2018.07.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1.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209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1966.3.12.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260명을 사용하여 위 목적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 참가인은 2014.12.23.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가 없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7.11.20. 현재 원고 회사 내에는 참가인 외에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고속지회(이하 1 노동조합이라 한다), 고속노동조합 ○○고속지부(이하 2 노동조합이라 한다), ○○고속노동조합(이하 3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다.

. 원고는 제1 노동조합에 2011.5.18.부터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연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 왔고, 2017.11.20.부터 2017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연 2,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 참가인은 2017.8.17.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1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10.16.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81조제4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1.25.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축소나 배분을 결정할 수 없다. 원고가 제1, 2 노동조합이 연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의 축소와 참가인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사실

1) 2017.11.20. 현재 참가인 및 제1 내지 3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제1 노동조합의 전신이자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고속지부(이하 구 제1 노동조합이라 한다)2010.12.24. 유효기간을 2010.7.1.부터 2012.6.30.까지(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면 계속 유효함)로 하는 내용의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도 단체협약은 제12조에서 원고가 구 제1 노동조합(당시 조합원 수 609)의 조합장 및 사무국장과 임원 또는 부서장 1(3)에게 연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1.5.18.부터 2017.12.31.까지 제1 노동조합의 지회장, 사무국장 등 3명에게 연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였다.

4) 원고가 2011.7.1., 2013.4.16., 2015.10.8.자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제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그 과정에서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19, 272, 146명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도 단체협약을 갱신하지는 못하였다. 참가인은 2015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5) 참가인의 조합원이 2016.11.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제1 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고발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2.27.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조합원 수의 변동에 따라 연 4,000시간으로 축소되었고, 6,000시간 중 축소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새로운 교섭을 통해 새로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운영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7.3.10. 원고의 대표이사 ○○의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것이 적정한 조치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6) 참가인이 2017.4.17.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7.5.12. ‘1, 2 노동조합이 연대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3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같은 달 17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7.3.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10일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7) 참가인이 2017.6.13.부터 2017.7.10.까지 원고와 제1, 2 노동조합의 연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라 한다)4(원고 1,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 3)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의 부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에 같은 달 14참가인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후 원고에게 통보해 달라는 내용을, 같은 달 17조합원 수에 따른 현재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최대 연 3,000시간이고, 2017.7.21.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관하여 협의하자는 내용을 각 통보하였을 뿐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직접 부여하지는 않았다.

8) 원고는 2017.7.17., 같은 달 21, 2017.8.18.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와 단체교섭 회의를 하면서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연 3,000시간을 적용하되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와 참가인이 협의를 통해 이를 배분하여 원고에게 통보해 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9) 원고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와 2017.11.20. 유효기간을 같은 달 1일부터 2019.6.30.까지(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면 계속 유효함)로 하는 내용의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도 단체협약 제12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 2,000시간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를 단체교섭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참가인이 2017.11.2.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의 위원장은 같은 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11.23.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관하여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 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으며, 참가인의 입장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에 전달하겠으니 참가인의 위원장은 내일부터 출근을 하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11) 참가인이 2017.11.28. 원고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에 976.4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2) 원고는 2018.1.1.부터 제1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3명 중 2명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중지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제1 노동조합의 지회장 1명에 대해서만 연 2,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가 부여되고 있다.

13) 원고의 2013년도, 2015년도, 2017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총 조합원 수와 그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의 법정 최대한도, 근로시간면제의 실제 부여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4) 1 노동조합의 지회장 나○○2017.12.28. 참가인의 위원장과 제2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만나 참가인 및 제2 노동조합에 각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은 제1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관련 법리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4조제2, 4, 81조제4호의 형식이나 내용,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411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 노동조합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총 조합원 수가 약 470명에서 약 150명으로 감소하였고,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약 270명에서 약 50명으로 감소하였다.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2010년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제1 노동조합에만 연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였고 참가인에게는 이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 2013년경부터 총 조합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의 법정 최대한도도 이에 상응하여 감소하였다. 노동조합법 제24조제4, 24조의2 1, 2항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2010년도 단체협약 제12조의 효력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시간면제 부여 요청을 받은 후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 또는 제1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배○○이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참가인 및 제1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부여·배분의 책임을 전가하기만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직접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거나 제1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의 직접적인 주체는 원고이고, 그에 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노동조합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박탈을 묵인한 행위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이는 참가인과 제1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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