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제3부 2018.10.12. 선고 2018도648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 피고인 / ○○○지로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8.4.12. 선고 2017노2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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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2018.04.12. 대전지법 2017노2113)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8.04.12. 선고 2017노211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 피고인 / ○○○지로
♣ 항소인 / 검사
♣ 검 사 / 이수창(기소), 김은혜(공판)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6.23. 선고 2017고정11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에서 임금을 산정할 때, 월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월 소정 근로시간인 173.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한 다음, 주 단위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시간급과 합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는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피고인이 사용자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의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시간당 비교대상임금 환산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송승환 김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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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나, 약정유급휴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7.06.23.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110)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선고 2017고정110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 피고인 / ○○○지로
♣ 검 사 / 이수창(기소), 고은진(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면 ○○로 1○○-5에 있는 (주)○○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5.7.23.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해오던 박○○에게 2015.7.23.부터 2015.12.31.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5,543원, 2014.10.6.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해오던 윤○○에게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455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함)을 산출하고,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40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173.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월 기본급은 일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사건 회사의 연봉제운영규정, 근로(연봉)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며 직원 개인의 업적과 능력 등 전체적인 실적에 따라 책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소정근로에 대하여(채용, 승진,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월 연봉은 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하고, 중도에 입·퇴사한 경우 그 발령일부터 그리고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며, 연봉의 계산 및 지급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연봉은 그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일할계산하는 한편 결근, 지각, 조퇴 등 불취업에 관한 처리는 당해연도 연봉에서 공제하지는 않지만 차년도 연봉에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부분(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나,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토요일 4시간 해당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월 기본급 중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의 비중은 7.69%(= 226시간 ÷ 17.38시간)이므로 월 기본급에서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을 제외한 액수가 박○○의 경우에는 1,035,025원(= 1,121,250원 × 0.9231), 윤○○의 경우에는 976,519원(= 1,057,870원 × 0.9231) 또는 1,018,502원(= 1,1,03,350원 × 0.9231)이 된다.
위 액수와 소정근로시간수를 적용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면, 박○○의 경우 5,955원/시간(= 1,035,025원 ÷ 173.8시간), 윤○○의 경우 5,618원/시간(= 976,519원 ÷ 173.8시간) 또는 5,860원/시간(= 1,018,502원 ÷ 173.8시간)으로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인 5,580원/시간에 미달하지 않는다.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