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거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았을 뿐 달리 개인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은 피고인이 제공한 점, 각 근로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는 점, 근로자들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배○○
♣ 검 사 /이○○(기소), 안○○(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울 ○○구 ○○에서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화 ‘□□□□ □□’ 제작을 위해 2016.12.26.경부터 2017.4.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김○○의 임금 1,24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6,234,99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황○○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수사기록 제2권 제641면 마지막 2행 제외)
1. 강○○, 김○○, 황○○, 백○○, 장○○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스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란 기재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근로자들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거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았을 뿐 달리 개인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항상 대략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은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그밖에 필요한 집기 등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주었다.
③ 프리 프로덕션 기간에는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프로덕션 기간에는 각 촬영장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지는 약 2주전에 나오는 월간 촬영계획표 또는 하루 전날 나오는 일일 촬영계획표에 따라 정해지고, 각 근로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
④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각 팀의 팀장들과 면접을 보고, 구체적인 근로기간 및 급여를 협의하며, 해고에 관하여도 각 팀의 팀장들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각 팀별로 주어진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영화제작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각 팀장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직원들을 채용하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직원 채용에 관하여 많은 권한을 각 팀장들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종국적으로는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 채용 및 급여가 결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근로자들은 각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고, 그 업무결과를 각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는 없으나, 이는 각 팀장에게 업무 내용에 관하여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각 팀장을 거쳐 프로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⑥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스탭계약서에 의하면 “을의 용역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계약기간까지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용역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
⑦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비용을 절감하기 이하여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