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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도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6]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7두62235]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여성고용정책과-2272]
  •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여성고용정책과-4104]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여성고용정책과-1473]
  • 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2]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고용 전후의 감원방지기간 중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였으므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22899]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식 [여성고용정책과-104]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여성고용정책과-4718]
  • 사립대학교 교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072]
  • 교통문화연수원의 사업주단체(예방 교육기관 지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927]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704]
  • 정관수술관련 영상 및 이미지, 성매수 동영상을 옆자리의 여직원이 목격한 것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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