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교사와 달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대전지법 2016구합101975]
-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서울고법 2014누3077]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다211630]
-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 2005다21647, 21654 판결]
-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서울고법 2011누16430]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 2012두26029]
-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대법 2012두28913]
-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대법 2017두59987]
-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42]
-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으면 정규직 채용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창원지법 2017가합55926]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 [여성고용정책과-129]
-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 2017두4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