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4305]
- 사용자 측의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17875]
- ◇◇제철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광주고법 2016나546 등]
-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755]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부산고법 2018나18]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747]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 불리한 처우 판단방법 [대법 2016두47857]
-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 [여성고용정책과-4182]
- 원청업체에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9도9604]
-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여성고용정책과-3133]
- 맞춤형복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서울행법 2018구합78640]
- 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