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광산근로자의 레이노증후군) [대법 2018두46377]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963]
-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 감단근로자(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3]
-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한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 2016두41361]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669]
-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252079]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27]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 임금피크제가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고 내용상 현저히 불합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555742]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