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두20011]
-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690]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통행료 수납원들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서울고법 2019카합20081]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여성고용정책과-3075]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등기 임원 아닌 전무) [대법 2010다57459]
-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92]
- 시설공단의 수영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는 확정적 고의가 없다 [울산지법 2018고정988]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성고용정책과-2592]
-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대법 97다44676]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무급대기발령은 법 위반 [여성고용정책과-1958]
- 노조전임자들에게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배제로 부당노동행위 [대법 2009두9754]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여성고용정책과-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