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88]
- 연차휴가 사용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고, 연차휴가 2일 무단사용에 대한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은 위법 [서울고법 2018누57171]
-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8]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36]
-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는 근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학원과 강사간의 경업금지약정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686]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계약 [고용차별개선과-2339]
-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 [고용차별개선과-2324]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차별개선과-848]
-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68209]
-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 [고용차별개선과-847]
-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