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노조의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 동의만으로 소급삭감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2나55091]
  •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329]
  •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88]
  •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소급삭감은 유효,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소급삭감은 무효 (임금피크제) [대법 2013다209039]
  •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4311]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 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1]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법 2018구합5301]
  • 기본상여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75179]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5다56383]

PREV 1···211212213214215216217···692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