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신의칙 위반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8858 등]
-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96]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7316]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 [대법 2018다248909]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801]
-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855]
-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61]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대법 2015다66052] 1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5]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109조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