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DC)하여 운영 중임

-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04.0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