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회 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치입니다.
❍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10.2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 [퇴직연금복지과-408] (0) | 2020.02.12 |
---|---|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8두55418] (0) | 2020.01.04 |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조항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대법 2018두32590] (0) | 2019.12.17 |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753] (0) | 2019.08.23 |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4] (0) | 2019.08.23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97] (0) | 2019.08.22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퇴직연금복지과-3557] (0) | 2019.08.22 |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27] /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