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임기제군무원인 원고가 받은 통보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58401]
-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9354]
- 상병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3구단56807]
-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 [서울행법 2024구단60094]
-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24나24172,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3가합10567]
-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519]
- 정규직전환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합11495]
-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공지한 것만으로는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광주고법 2024나23049]
-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서울서부지법 2024나45297,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31465]
-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방에서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나2060443, 서울지법 2023가합64780]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18]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5-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