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자들은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로, 채무자의 간부 지위에 있던 A가 위법행위를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된 후, A가 더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어 채무자에게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함.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상 채무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①노동조합법은 문언상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등사’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②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용이하게 등사되어 외부로 유출될 될 경우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이익이 저해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7.5. 선고 2024카합10191 결정】

 

•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결정

• 사 건 / 2024카합10191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 채권자(선정당사자) / A

• 채무자 / B노동조합 C본부

 

<주 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 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30 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서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근무사정을 감안하여 열람하는 영업일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2일 이내로 포함해야 하며, 등사의 방법에는 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등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제1항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C우정청 소속 우체국 또는 집중국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한 산하지부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4와 같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채권자들은 2021.4.경부터 2024.3.경까지 채무자의 D국장 지위에 있던 E이 조합비를 횡령한 후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된 후, E이 채무자의 D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더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어 채무자에게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민법 제71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710조에 기한 조합원의 검사권 인정 여부

먼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법 제710조가 정하는 검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B노동조합의 산하지부로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이는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채권자들에게 조합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10조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법에 따른 열람·등사권 존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법적 성격,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를 노동조합법령에 기하여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14조는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과 재정상황에 관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재정의 투명성을 고취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조합원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채권자들은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등사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노동조합법 제26조는 그 문언상 결산결과 운영상황에 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등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위 규정 등을 보아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용이하게 등사되어 외부로 유출될 될 경우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이익이 저해될 우려도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일응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견제하는 기능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만약 등사의 필요성이 크다면 조합원들이 총의를 모아 조합규약에 등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정이 발견되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난 경우 조합원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노동조합법 규정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에 관한 등사청구권까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인용하는 열람의 범위, 열람기간 등

채권자들은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을 구하는데,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제5항은 대상이 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열람범위에 포함하기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및 이유, 채권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의 내용, 채무자의 태도 등을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허용함이 타당하다(다만, 별지3 인용목록에 대한 열람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보존·비치의무가 있는 3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또한 당사자의 근무형태, 채무자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 업무의 평온 등을 감안하여 채권자 및 그 대리인의 열람기간을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기로 한다.

 

라.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은 인용부분에 관한 간접강제도 구하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7.5.

 

판사 조병구(재판장) 한상술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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