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6.19. 선고 2001나5171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1나51710 임금

• 원고, 항소인 / 1. A ~ 24. X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Y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1.7.5. 선고 99가합43443 판결

• 변론종결 / 2003.04.10.

• 판결선고 / 2003.06.19.

 

<주 문>

1. 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목록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03.6.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중 ‘신문의 회외발행’을 ‘신문의 호외발행’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문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본봉·직위수당·직책수당·겸직수당·벽지수당·직무수당·조정수당·식대·교통비·심야식대·심야교통비의 총 합산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제하여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1996년 5월분부터 각 해당 퇴직일까지의 ① ‘시간당 통상임금 × 150%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과 ② ‘시간당 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및 ③ ‘시간당 통상임금 × 150% × 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995년도 임금협약 당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 근로형태의 특성상 각 근로자의 실제 시간 외·야간 근로시간 수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모든 사원에게 시간외·야간근로수당으로 ‘시야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휴일근무자의 경우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시야수당 및 대체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원고들에게 전액 지급된 이상 법정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각 근로자마다 실제로 근로한 일수 및 시간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 또는 직종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와 같은 임금 지급 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아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법정수당의 액수와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일간신문의 제작을 위하여 관련 직원들로 하여금 그 동의하에 3교대 내지 4교대의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한편, 단체협약에서 시간외·야간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의 제수당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그 지급방식과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그러한 합의의 일환으로 ① 시간외·야간근로에 대하여는 1995.7.7. 체결된 임금협약에서 각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액수의 ‘시야수당’을 포괄적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지급액수는 노사합의에 따라 본봉의 43% 가량으로 정하고, 이를 각 근로자별 호봉에 따른 임금에 합산하기로 약정하고, ②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위 휴일근무자처우등에 관한 합의서의 각 조항에 의하여 휴일근무자 뿐 아니라 휴일전일(前日) 근무자, 당직근무자, 호외발행시의 근무자 등의 경우로 나누어 각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대체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 및 심야교통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액수를 ‘시야수당’의 명목으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휴일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따로 대체휴가·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경우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있어서 조간신문의 발행 내지 월요판의 제작을 위하여 수시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그 근무의 강도는 신문제작의 일정에 따라 격차가 커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이와 같은 근로제공 형태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정수당으로서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 수에 따라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호봉에 대응한 시야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휴일근무자에 대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는 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위 시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것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해당되는 시야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계약이,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내지 대체휴일을 부여받는 내용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계약이 각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 내지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계약은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야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한편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계약에 따라 휴일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이상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간외·야간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퇴직금 차액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시간외·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심야식대, 심야교통비를 제외시킴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시야수당과 식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위 시야수당과 식대를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심야식대·심야교통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위 심야식대·심야교통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와 달리 야간근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심야근무를 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모두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일 뿐 근로의 대상(對償)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교통비,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야수당’과 ‘식대’를 포함시킨 반면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의 성격을 갖는 급부에 관하여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3으로 나눈 금액에다 퇴직이전 받은 1년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협약에 따르면 ‘임금’의 범위는 본봉, 시간외·야간근로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내지 갑제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 이외의 다른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임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대’, ‘직책수당’, ‘겸직수당’, ‘벽지수당’, ‘조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 왔고, 원고들에게도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균임금을 ‘본봉’, ‘시간외·야간근로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에 한정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피고 회사는 실제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항목인 ‘본봉’, ‘시간외·야간근로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외에도, 원고들 외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식대’, ‘직책수당’, ‘겸직수당’, ‘벽지수당’, ‘조정수당’을, 원고들에 대하여는 ‘식대’(원고들은 ‘직책수당’, ‘겸직수당’, ‘벽지수당’, ‘조정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를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③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 또한 피고 회사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임금협약 상의 ‘임금’ 항목만으로 한정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 또한 피고 회사가 근로의 대상으로 원고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이상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피고 회사는 위 ‘식대’, ‘직책수당’, ‘겸직수당’, ‘벽지수당’, ‘조정수당’을 퇴직금의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월급여조서상(갑제15호증의 1 내지 갑제45호증의 3)에 임금협약상의 ‘임금’ 항목 외에도 ‘식대’, ‘직책수당’, ‘겸직수당’, ‘벽지수당’, ‘조정수당’이 기재되어 있어 담당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데 따른 것에 불과하고(피고는 당초 은혜적으로 식대 등을 포함시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주장을 변경하였다), 더욱이 원고들은 ‘직책수당’, ‘겸직수당’, ‘벽지수당’, ‘조정수당’ 등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식대’만 평균임금에 반영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된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이 별지 4 목록 중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피고 회사가 자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 회사의 기존의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같은 목록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Q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4 목록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서 퇴직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3.6.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미지급상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E, L, N, O, P, Q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1997년도 하반기 상여금 중 원고 N에게는 250%, 원고 E, L, O, P, Q에게는 각 150%의 상여금에 대하여 반납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여금 지급의무의 소멸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1997년 하반기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1997.12.31.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97년 하반기 상여금 400% 중 250%의 지급을 1998년 상반기까지 유예하였다가 1998.7.9. 이를 반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8.1.31.자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 중 대다수도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위 상여금을 반납하거나 그 채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며,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이 모두 자신의 상여금을 반납하거나 상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은 위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1997년 하반기 상여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상여금 반납 내지 상여금채권 포기 당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있는 이상 그러한 처분을 위하여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여금은 1997년 하반기에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으로서 1998년 상반기로 지급유보되었다가 1998.7.9.자 반납결의에 따라 그 이후 포기·반납한 것으로서 결국 위 상여금 지급유보 내지 포기·반납에 있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은 위 상여금 반납 내지 상여금채권의 포기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Z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201호증, 갑제203호증, 갑제205호증, 갑제20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이 1997.12.31. 피고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 회사와 사이에 1997년 하반기 상여금 400% 중 250%의 지급을 유보하되 1998년 상반기 중 이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8.1.경 위 원고들을 포함한 대규모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명예퇴직자 및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급의 1,000%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피고 회사는 노조와 사이에 퇴직위로금 중 800%를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200%를 노조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노조는 위 200%를 재직 근로자들로부터 갹출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1999. 1월 말경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1998.7.9. 위 상여금 250%를 반납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위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자들에게도 유보된 상여금 중 150%를 반납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후 당시 피고 회사의 자회사에 근무중이었던 원고 N는 상여금 250%의 채권을 포기하였으나, 원고 E, L, O, P, Q는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등 이를 거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유보된 상여금 250%를 모두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와 노조가 유보 상여금 150%의 반납을 거부하는 퇴직자들에게 향후 어음만기일에 피고 회사 노동조합 부담분 200%에 해당하는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자, 위 원고들은 어음만기일에 최종소지인을 통하여 위 150%의 상여금을 반납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위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이인형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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