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10.16. 선고 2023구단75655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7565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인사혁신처장

• 변론종결 / 2024.08.14.

• 판결선고 / 2024.10.16.

 

<주 문>

1. 피고가 2023.10.23.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는 20**.*.*. 임용된 B교육청 C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교사이다.

나. 원고는 유치원교사로 임용된 후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23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세반 및 ****(비실명화로 생략)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3.*.**.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2023.*.**.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불안 NOS’(이하 위 각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23.7.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10.23. 원고에게 ‘동료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상 추정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내역이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현시점에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분장과 평가지표 변경 과정에서의 선임교사들과의 갈등, 선임교사들의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2호가 정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개인적 소인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장 안에서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2, 14, 16, 17, 18, 20, 21, 23, 29, 30, 32, 3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① 원고는 2023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세반 및 교무기획부장을 담당한 I 교사, *세반 및 **연구[비실명화로 생략]를 담당한 F 교사 및 *****을 담당한 G, H 교사와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원고가 다른 교사들(F, I)과의 갈등의 주된 계기로 지목하는 ‘다면평가 평가지표 변경’(다면평가 평가지표가 20**.*. 말경 *세반 **점, *세반 *점에서 *세반 *점, *세반 **점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및 ‘원고와 F 사이 업무분장 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20**.*.경 있었고, I가 교무기획부장으로서 원고와 F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그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원고와 F 및 I 사이의 업무분장 변경, 다면평가 평가지표 변경 등에 대한 갈등의 정도 및 양상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작성한 경위조사서(갑 제28호증)와 정신질환 재해조사 체크리스트(갑 제29호증)에 원고가 업무분장과 다면평가 평정표 조정 중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측 조사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을 제2호증)에도 원고와 F 사이에 업무분장, 다면평가 평가지표 변경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23.*.*.부터 L정신과의원, J정신건강의학과, E정신건강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유치원과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와 약물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2023.*.**.부터 **심리상담센터 M지점을 방문하여 심리상담도 꾸준하게 받았으며, 위 진료기록 및 상담기록상 원고가 위 진료 및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유치원과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의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23.*.*.부터 병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고 위와 같이 진료 및 상담을 받아오다가, 2023.*.*.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간 점, ⑤ 원고가 2023.*.*.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다른 교사와 업무분장, 평가지표 변경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수준의 직장 내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도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보면, 우울 및 불안 증상의 원인으로 주로 직장 내 있었던 상황들을 주된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고, 모든 의무기록 및 상담센터 초진기록지에는 직장 관련 내용만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와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는 직장에서 경험한 요인들(대인관계 갈등,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이 발현된 것일 뿐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직장 내 업무분장 등으로 인한 갈등은 그 자체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으로서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됨이 분명한 점, ②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2023.*.*.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감정의도 ‘개인의 성격, 기질 등 개인적 소인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성격, 기질 등 개인적 소인이 피해사고 및 피해망상 등을 일으켜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심하게 곡해하여 피해사고에 맞게 해석할 정도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상 피해사고 및 피해망상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 현실세계를 심각한 수준으로 오인하고 있거나, 없는 일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의 현실검증력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장 내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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