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기간(3년)의 기산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2]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임의 심폐검사 자료’를 토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385 판결이 선고되기 전 또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3.1.26.경 업무 처리지침을 새로 마련하기 전까지는, 사망 전에 실시된 임의검사 자료만으로는 장해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률적으로 취해왔으면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접수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11.13. 선고 2023구단79879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79879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9.25.
• 판결선고 / 2024.11.13.
<주 문>
1. 피고가 2023.4.2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는 C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이력으로 1996.3.15.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4.4.24. ‘병형 2형, 합병증 em, tbi, ax,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판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8.7.15. 사망하였다(이하 B를 ‘고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임의검사 결과를 근거로 2021.1.21.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2021.5.4.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에서는 2022.12.15.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원처분 취소, 미지급 위로금에 대해서는 각하 재결이 이루어졌다. 위 재결 중 원처분 취소 부분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의 취지를 벗어나기 위해 ‘임의 심폐기능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닌 한 원처분기관의 의뢰 없이 진폐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족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와 생전에 급여를 청구한 다음 원처분기관의 의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사받는 경우를 다르게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이는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385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좇은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재결 가운데 각하 부분은 장해급여와 달리 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보험급여가 아니고 위로금에 관한 결정 역시 같은 법 제103조제1항에서 정한 ‘보험급여 결정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다. 위 재결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심의가 의뢰된 결과, 고인의 사망 전 마지막 검사지인 2018.1.19. 검사지에 의할 경우 중등도 장해(F2)라는 결과가 회신되었고, 피고 원처분기관(광주지역본부)은 원고에 대해 장해등급 제3급을 결정하고 2023.4.24.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4.24. 미지급 위로금에 관하여 다시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7. ‘진폐예방법 제28조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고, 고인과 같이 임의검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인 진단(검사)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되는데, 심폐기능 검사 시행일자인 2018.1.19.로부터 이미 3년이 도과되었고, 객관적으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고인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2023.4.24.에야 받았으므로, 위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2023.4.24.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위로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2021.5.14.자 업무처리요령(갑 제7호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인처럼 임의 폐기능검사를 받은 재해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원고의 2021.1.21.자 청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해 5.4. 실제 부지급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청구권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원고나 고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속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11.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11.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8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제1항제1호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릇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구 산재보험법 제112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9.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어 같은 달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가 사망 후 그 유족이 구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고(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참조), 미지급 보험급여와 함께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앞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고인의 경우 미지급 위로금 청구권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가 나타난 2018.1.19.부터 행사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고인이 요양 중임을 거절사유로 내세우거나 임의 폐기능 검사만으로는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던 동안에는 원고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앞서 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2021.1.21.에야 고인의 미지급 위로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진폐증에 걸린 재해자는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 또는 안내를 받아야 비로소 사실상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는 진폐근로자가 사망하기 전 임의로 이루어진 검사자료만으로는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2021.1.21.자 청구 중 장해급여에 대하여 피고는 2021.5.4.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장해등급 결정을 하지 않고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385 판결이 나왔고, 그에 따라 재심사 과정에서 미지급 장해급여에 대하여 원처분 취소 재결이 2022.12.15. 내려졌다[나아가 피고는 2023.1.26.경에 이르러, 법령에서 정한 진폐진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는 생존 진폐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유족이 임의로 검사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폐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진폐 진단을 거치지 않은 사망자의 임의검사 결과에 대한 진폐증 장해상태 판정 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2024.7.24. 선고 2023구단66453 판결 중 5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2021.1.21.은 물론이고 적어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2.5.26. 이 전까지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임의검사 자료만으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완강하게 취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장해급여뿐 아니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하더라도 거절당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되므로, 원고에게는 적어도 2022.5.26.(혹은 피고가 위 대법원 2022두33385 판결의 취지를 좇아 업무 처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2023.1.26.경) 이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2021.1.21.자 청구에 대하여 임의검사 자료만으로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정작 취해놓고서, 원고가 2018.1.19.자 임의검사 시점부터 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모순적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피고의 태도가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이라는 점은, 원고의 2021.1.21.자 청구 중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마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면서 유독 위로금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1.19.자 임의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장해급여 역시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이는 위로금에 대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양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2018.1.19.로서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반면[이와 관련된 연혁은 대법원 2024.4.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의 내용이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는데,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뒤늦게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그 대신에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의 지급 신청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생겼고, 이에 대해 어느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1.경 선고되어 확정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위와 같은 내부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갑 제7호증(진폐요양 중 장해인정 관련 세부업무처리요령)의 16/40면에도, ① 개정법 시행일(2010.11.21.) 이전 요양을 개시한 진폐근로자의 경우 및 ②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 ③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요양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후 실시한 검사 결과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주장 없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독 위로금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내세우고 있는데, 양자를 이와 같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제때 청구가 이루어졌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였으리라는 사정은, 위로금의 경우도 장해급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추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7호증의 16/40면의 내용, 즉 위 ① 내지 ③의 경우 피고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요양을 개시한 진폐근로자에 한정해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고인과 같이 요양 자체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 개시되었더라도,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2017.5.8. 이전에 요양대상으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4.24.자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었다)에 대해서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요양을 개시한 진폐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경우 임의로 검사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진폐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진폐 진단을 거치지 않은 사망자의 임의검사 결과에 대한 진폐증 장해상태 판정 업무 처리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피고가 종전의 태도를 공식적으로 변경한 2023.1.26.경부터 최소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인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또는 소멸시효기간(장해급여의 경우 3년 또는 5년, 위로금의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해당 장해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 6에 소개하였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고가 각주 7과 같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던 수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라)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위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피고가 원고의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