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 시>
❍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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