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용사업주가 도급업체 A사와 도급계약기간이 종료되어 B사와 새로 도급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A사 소속 인력을 B사에서 인수한 경우, A사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되기 전에 B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A사에서는 퇴직급여 및 연차 정산을 하고 계약 종료 안내 등 필요사항을 공지하였다는 점, 동일 장소·동일 업무로 계속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장에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A사 소속 근로자들을 B사에서 인수토록 권고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사용사업주 - A, 사용사업주 - B사이므로 A사와 B사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4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관련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후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음.

<을 설> 두 도급업체 A사와 B사가 계약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사용사업주 권고에 따라 A사 소속 근로자를 B사에서 인수하여 사용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 장소·동일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직 전 사업주(A)와 사업주(B)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사업주에 해당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회 시>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을 둔 취지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업무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육아휴직 후에 소속 사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변경 전·후의 사업장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위 사례의 경우 변경 전 사업주와 변경 후 사업주는 원청사업주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연속하여 도급받은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는 계약상 소속 사업주가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3011,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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