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설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수영강사인 B,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B와 C의 강의시간 및 근무 형태, 소득세 납부 형태(사업소득세), 수영강사들에 대한 시설공단의 관리감독 실태, 근태관리 여부 등에 비추어 B와 C는 위 시설공단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B와 C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② B와 C 및 시설공단 사이 계약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2015년부터 임금 산정방식이 시간당 산정방식에서 비율제 산정방식으로 바뀌는 등 위 시설공단이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영강사의 계약형태, 임금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수영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배제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9.08.13. 선고 2018고정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문재웅(기소), 김미수(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10.1.부터 2018.9.30.까지 울산 북구 **로 00 소재 ○○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서 상시근로자 36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공공시설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단에서 관리하는 ◎◎에서 2014.8.18.부터 2016.6.30.까지 수영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964,410원, 연차수당 728,700원과 위 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에서 2009.8.1.부터 2015.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8,859,472원, 연차수당 1,403,01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955,5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B, C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수영강사로서의 근로자 지위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10.1.부터 2018.9.30.까지 울산 북구 **로 00 소재 ○○시설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6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공공시설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② B는 2014.8.18.부터 2016.6.30.까지 이 사건 공단에서 관리하는 ◎◎회관에서 수영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C는 2009.8.1.부터 2015.12.31.까지 이 사건 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에서 안전근무자 또는 수영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③ 강사료는 B와 C의 강의시간 또는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정하지 않았고, B 등은 개인사정으로 강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공단에 보고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강습을 하도록 할 수 있었다.
④ B와 C는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공단도 이들의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으며, 이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이 사건 공단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수영강사 등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⑤ 수영강사 등은 출·퇴근 시 출근부를 작성하였고,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경고나 개인면담 등을 통한 근태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수업 중 이탈금지, 개인별 회식참석 금지, 금품수수 금지, 회원관리, 수영장 관리 및 청소 등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단 측으로부터 수시로 지시를 받았다.
⑥ 위 각 근로기간 동안 B는 위 기간 동안 △△공단, ☆☆스포츠센터 등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고, C 역시 주식회사 ◇◇, ◆◆공단 등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다.
⑦ 이 사건 공단은 홈페이지에 강사 공개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B, C를 채용하였고, B, C는 이 사건 공단과 사이에 근로계약서(2014년경 재계약시부터는 수영강습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단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 강사들에 대한 설문평가와 공단의 자체적인 감독평가를 통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강사들의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⑧ B, C는 이 사건 공단이 제공한 필요한 킥보드, 헬퍼, 풀부이 등을 사용하여 수영강습을 실시하였다.
나)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상 계약의 명칭 등 외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공단이 B 등의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이들이 이른바 ‘4대 보험’에 이 사건 공단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사용자인 이 사건 공단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이거나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 측이 B 등 수영강사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B 등 수영강사가 지각하는 등의 경우 경고조치나 개인면담을 실시하는 등 피고인 측의 근태관리를 받았고, 품위유지나 회원관리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④ 피고인 측은 수영강사에 배정하는 강습의 종류 및 시수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수영강사의 총 수입을 통제·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 위 강사들에 대한 설문평가와 공단의 자체적인 감독평가를 통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강사들의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⑤ 킥보드 등 수업 도구를 수영강사가 아니라 피고인 측이 제공하고 수영강사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 C는 이 사건 공단이 운영하는 ◎◎회관 또는 □□수영장의 수영강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B, C가 수영강습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와 수영강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매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수령할 때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피고인으로서는 B 등이 위 계약서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독립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영강사로 활동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측과 B, C가 체결한 앞서 본 계약 형식 및 내용, B 등이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매월 지급된 금원의 명목,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원천징수 내지 공제한 세금명목 등을 고려하면, B 등과의 계약관계가 법리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공단의 이사장인 피고인으로서는 B 등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그 범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기존에는 이 사건 공단과 수영강사들 사이에 수영 시간강사 강의계약이 체결되어 왔는데,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공단은 위탁자 명의를 ♤♤시설관리단장으로 하여 B, C와 사이에 수영강습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2015년경부터는 임금 산정방식도 기존의 시간당 산정방식에서 비율제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단 측은 수영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적극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계약 형태 및 임금 산정방식 등을 순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수영강사 등이 이 사건 공단을 상대로 앞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곧바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