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의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남녀고평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 학위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인 것인지 여부
<회 시>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그 기간 중 학위를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 상 ‘육아휴직 적용제외 사유’ 또는 제14조 상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남녀고평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중 학위를 취득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평법」 제19조제3항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으나,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이는 「남녀고평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은 「남녀고평법」 제19조제3항 상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남녀고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주의 임의에 의한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남녀고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자체적 판단 하에 판단할 사항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차원에서 의무로 주어진 1년에 대한 조건과 원칙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592,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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