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체계가 성과에 따른 변동급 연봉제라면 인사고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등 관계 법령에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이며, 고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75,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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