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해외현장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0363]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97]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퇴직연금복지과-3557]
-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27] /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 주취자를 상대하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31664]
-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58]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596]
- 다른 직원과 퇴직연금적립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퇴직연금복지과-584]
-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국공휴일보전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부산고법 (창원)2016나939]
-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8]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복지과-31]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