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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49566]
  •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9-0524]
  • 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법제처 19-0427]
  •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6312]
  •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다 /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50861]
  •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허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4932]
  •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회사간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4734·527119]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법제처 19-0752]
  •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 2018가합10243]
  •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 [대법 2019다279283]
  •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 [울산지법 2018가합26099]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임금근로시간과-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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