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77]
-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는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사 표시가 단순한 일시적 흥분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54727]
-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42]
- 회사의 희망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판단으로 희망퇴직원이 제출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 [대법 2002다68058]
-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업종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정교사와 달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대전지법 2016구합101975]
-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서울고법 2014누3077]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다211630]
-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 2005다21647, 21654 판결]
-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서울고법 2011누16430]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 2012두26029]
-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대법 2012두2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