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1.8.19. 선고 2011노201, 1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예술직업학교의 교수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업무는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할 수 없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위 직업학교와 체결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부분과 공소외 2에 대한 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직업학교의 교직원 복무규정에는 교강사를 포함한 교직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여 소정의 출근표시를 필한 후 직무에 임해야 하고, 교강사는 학교발전을 위한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 분야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1, 2도 지문인식기나 출퇴근 카드를 통해 출퇴근 상황을 기록하였고 결근을 하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당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직업학교의 교수인 공소외 1, 2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들의 업무를 단속적 업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