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 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 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인 甲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조합의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에 종사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乙 등은 甲 조합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甲 조합은 건설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乙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 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영림 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甲 조합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2.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8다241083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 9. I
• 피고, 피상고인 / J조합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5.23. 선고 2017나51495 판결
• 판결선고 / 2020.0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원고들이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계곡 계류보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등에 종사하였고 이러한 근로형태는 외형적으로 볼 때 일반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참여한 공사는 산림의 복구, 보전, 정비, 재해예방 등을 통하여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임업’의 하위 분류인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가깝고, 이는 일반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업과 차이가 있다. ② 사용자가 여러 업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업종별 근로자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피고의 상근직원 중 70%에 가까운 다수가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약 58%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된 사업은 임업으로 보아야 한다.
2. 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 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 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건설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 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영림 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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