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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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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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대법 2019다23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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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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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고법 2013나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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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별도 사용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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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 2016두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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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여성고용과-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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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소극) [대법 2014두30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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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운영(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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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3나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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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4누4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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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