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대법 2017두59987]
-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42]
-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으면 정규직 채용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창원지법 2017가합55926]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 [여성고용정책과-129]
-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 2017두40655]
-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4305]
- 사용자 측의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17875]
- ◇◇제철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광주고법 2016나546 등]
-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755]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부산고법 2018나18]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747]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 불리한 처우 판단방법 [대법 2016두47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