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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761]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753]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753]
  •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 2019도10818]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가합102095]
  • 회사가 회생절차중에 있다하여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9다21262 / 부산고법 2016나724]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19-0618]
  •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49566]
  •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9-0524]
  • 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법제처 19-0427]
  •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6312]
  •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다 /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5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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