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8.31. 선고 2022다246108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2다246108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B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6.9. 선고 2021나86207 판결
• 판결선고 / 2022.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수원지방법원 2022.6.9. 선고 2021나86207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86207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8.12. 선고 2020가소230227 판결
• 변론종결 / 2022.04.28.
• 판결선고 / 2022.06.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0.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6.5.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1.1. 피고와 계약기간 2019.1.1.부터 2019.12.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O/D비’는 매월 1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O/D비’로 매월 8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O/D비’ 480,000원(= 월 40,000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10.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직원은 사원 A, 사원 B로 직급이 나누어져 있고, 피고의 경조금 및 경조휴가 지급기준에는 ‘O/D비’로, 사원 A는 월 120,000원, 사원 B는 ‘O/D비’는 월 80,000원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9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를 포함한 사원 B인 근로자들의 ‘O/D비’가 12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O/D비’가 120,000원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를 피고의 의사표시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금액이나 사원 A에게는 ‘O/D비’로 120,000이 지급되는 점, 원고는 그 2020년 사원 A로 승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착오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데, 피고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근로자들이 서명날인 한 것인 점,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경우 더욱 그 기재와 같은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