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0.31. 선고 2024고정67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4고정678 공인노무사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정효민(기소), 박태현(공판)
• 판결선고 / 2024.10.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5.초경 지인으로부터 ㈜B에 근무하면서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C을 소개받고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주고 성공보수 등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5.13.경 경기도 부천시 ○○로 ○○○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C을 대리하여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중부지방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C을 대리하여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본다.
살피건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도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내용은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및 그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3.31. 선고 2020헌마4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제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