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12.5. 선고 2024누353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35394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F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1.11. 선고 2022구합74683 판결

• 변론종결 / 2024.11.07.

• 판결선고 / 2024.12.0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6.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부해448 주식회사 A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생략>

나. 관계 법령 및 원고의 규정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29호)’를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29호), 위 판결에 대하여는 참가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7.12. 참가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961호), 이에 참가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1541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7쪽 표 아래 제2 ~ 3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서울2023부해2740)’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11.1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고(서울2023부해2740),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2.1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해1888).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2024.5.31.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024구합68804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7쪽 표 아래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1호증’을 추가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5, 17, 26, 31호증, 을나 제5호증, 을 제51,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과 G 팀장 간 갈등의 지속으로 인한 조직질서 회복의 필요성,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웹개발팀의 G 팀장은 2021.9.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 작성자가 참가인이라고 의심하여 2021.9.29. 참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참가인은 2021.10.29. 원고에게 G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고충을 신고하였다. 참가인과 G 팀장 사이의 불화·대립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웹개발팀의 전체적인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웹개발팀의 직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등 조직 내 업무환경이 부정적으로 조성되어 왔다. 고충 신고 조사 당시 웹개발팀의 직원들은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관한 문제(다른 팀원에게 불쾌한 발언을 하였던 사례, 팀에서 공유된 업무처리 방향을 준수하지 않아 업무수행이 지체된 사례, 유관부서와 원만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여 다른 팀원이 중재하거나 해명하였던 사례 등)를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참가인과 G 팀장의 분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계속하여 웹개발팀에서 근무하는 것은 직장 내 질서유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전보는 직장 내 질서회복을 위한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G 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 및 G 팀장의 참가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에게만 G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것에 따른 불이익을 준 인사로서, 참가인의 G 팀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가 증명되기 이전에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1.9.23. G 팀장으로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사람이 같은 팀의 동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를 받아 자체조사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고충 신고에 대하여도 2021.11.3.부터 2021.11.18.까지 참가인을 세 차례 면담하고, G 팀장을 두 차례 면담하며, 웹개발팀의 팀원들도 면담하고 서면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를 하면서 참가인의 G 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결과와 G 팀장의 참가인에 대한 형사고소 경위, 기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과 G 팀장 사이의 분쟁, 형사 사건화 등으로 직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적절한 인사권의 발동으로 이를 쇄신하고 직원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만 전보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전보 이후에도 참가인과 G 팀장이 여전히 서로 근접한 거리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로 참가인은 G 팀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고 웹개발팀 직원들과 협업하여야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의 효율성과 근무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었다 할 것이다.

나) 생활상 불이익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12, 28, 3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앞서 본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1) 원고는 채용공고상 모집부문을 웹결제팀에 해당하는 ‘개발(결제웹)’과 웹개발팀에 해당하는 ‘개발(백오피스)’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이 웹개발팀에서 담당하던 H(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와 웹결제팀에서 수행하는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결제창 개발 업무가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채용공고에 의하면 웹결제팀과 웹개발팀의 지원자격이 동일하고[학력 무관, 경력 무관(신입지원 가능), JAVA, JSP, Spring 개발 및 운영, RESTful API 개발 및 운영, HTML, CSS 실무 지식 및 활용, javascript, jQuery 실무 지식 및 활용], 웹개발팀이 ‘ERD 이해 및 SQL/PL 사용능력’을 추가로 요구할 뿐인바(을가 제1호증), 참가인이 전보된 웹결제팀과 기존에 근무하던 웹개발팀은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능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웹결제팀의 프론트엔드 개발 업무에 대하여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보처분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참가인에게 존재하는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는바,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참가인이 통상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참가인은 웹결제팀보다 웹개발팀과의 업무 유사성이 더 높은 솔루션개발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웹결제팀으로의 전보처분을 강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참가인이 입사지원 당시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이력서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8.1.경부터 2018.2.경까지 I의 관리자 페이지와 사용자 페이지의 개발 및 유지·보수에 참여하였던 경력, 2018.6.경부터 2018.7.경까지 J 비대면 사이트 개발에 참여하였던 경력, 2018.8.경부터 2018.10.경까지 K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에 참여하였던 경력 등이 있고, 참가인은 지원동기란에 ‘이전 직장에서 spring framework 기반의 웹사이트 개발 프로젝트에서 마이플랫폼을 사용하여 UI(User Interface)화면 개발을 하였다. 보이는 화면상의 기능을 동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왔기에, 웹사이트 화면 개발 작업은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기재하였다(갑 제12호증). 참가인의 이력서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경험 등은 프론트엔드 개발의 개념(고객이 접하는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함)과 웹결제팀의 업무 대상(외부고객)에 부합한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2020.8.경 공고한 ‘인증/선불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채용에 지원하여 입사하게 된 것이었고, 당시 우대경력이 ‘Vue.js/springboot, 커머스/핀테크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경험’이었던바(갑 제28호증), 참가인의 업무 능력이 웹결제팀 업무의 주된 내용(결제창 개발 중심)에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전보대상팀을 선정함에 있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경력과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 및 참가인은, 백엔드 개발자로서 경력을 쌓아온 참가인을 프론트엔드 개발 위주의 팀으로 전보한 것은 이례적인 인사 조치이고, 이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를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성과를 낼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참가인이 받은 경력상 불이익과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2020.2.경부터 2021.5.경까지 IT지원실 개발부서 내에서 8건의 직무순환사례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웹개발팀 내에서 직무가 ‘결제·인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서 ‘H 개발 및 운영’으로 변경되거나 ‘H 개발 및 운영’에서 ‘사이트 개발 및 운영’으로 변경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고, 웹결제팀(현재 PG웹개발팀)에서 웹개발팀으로 변경된 사례(2건)도 포함되어 있다(갑 제30호증). 즉 백엔드 개발과 프론트엔드 개발 사이의 직무 변동 사례와 IT지원실 개발부서 내에서 소속팀이 변동된 사례가 모두 존재하는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웹개발팀에서 웹결제팀으로 변동된 것을 이례적인 인사 조치라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이후 적어도 2022.1.7.경부터 과제를 부여받았고(을나 제42호증),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의 급여, 직위, 근무지,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러한 업무의 축소 등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 2,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일부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는 2021.11.1. 참가인에게 G 팀장과의 분리 근무를 위한 재택근무를 지시하였고, 2021.11.18. 참가인이 재택근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참가인에게 부서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참가인과 G 팀장이 재택근무를 교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IT지원실 부서장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웹개발팀의 업무를 조정하고 취합, 보고하여야 하는 G 팀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G 팀장의 재택근무는 재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G 팀장도 재택근무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원고 노사협의회는 2021.11.22. 참가인의 고충신고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의 부서 이동배치 실시’를 의결하였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IT지원실 개발부서 내에서 소속팀을 변경하는 이 사건 전보를 행한 것은 앞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거부하였던 참가인의 의사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참가인의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나아가 설령 이러한 조치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전보발령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그에 비하여 참가인이 겪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참가인이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참가인과 전보처분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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