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사업단 예산 중 간접비 비율이 높아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의하여 행한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간접비 비율이 높아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사업단의 간접비 구성 및 절감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업단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가가 크게 나쁘지 않은 점, ④ 사업단의 목적이 크게 바뀐 적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연구지원실장을 외부에서 새로이 채용한바, 인건비 예산 과다에 따른 조직 축소 및 정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 개편이 긴박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업무변경으로 인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고,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이 없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4부해1205 ○○○○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정○○
♣ 사용자(재심신청인) / ○○○○
♣ 판정일 / 2015.02.02.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0.31. 판정, 2014부해2558]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0.31.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서울2014부해2558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8.20. ○○○○에 입사하여 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9.4. 연구지원실 실원으로 하향전보 발령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15. ○○청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69명을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 프로젝트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4. 행한 전보 발령은 부당전보라며,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0.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전보 발령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며, 부당전보로 판정하고 구제를 명령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간접비(인건비) 과다를 이유로 지원본부 정원 감축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과정 없이 단장 등 일부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정관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 지원본부장으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를 실원으로 전보발령하고 지원부서장을 신규 채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조직개편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향후 연봉계약 체결 등에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위 하락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또한 그 어떤 생활상 불이익 보다 심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국회 ○○○위원회, ○○○○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 예산에서 간접비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시기별로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하는 이 사건 사업단의 특성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업무량에 비해 정원이 과다한 지원본부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이사회 의결과 ○○청의 승인을 얻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그에 따른 전보 발령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가 지원본부장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단 목표 달성에 적합한 신규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보직 변경 이외에 임금, 근무 장소 등 기타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5.21. 이 사건 사업단 지원본부장 모집 공고에 응시하여 같은 해 8.20. 지원본부장으로 임용되었고,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 (1), 노 제2호증의1 2012년도 제4회 직원(지원본부장) 채용 재공고, 노 제19호증 고용계약서]
나. 이 사건 사업단 초대단장이 2013.7.1. 사임하고, 한시적으로 ○○청 ○○○○과장이 단장업무를 대행하던 중 2014.4. 신청 외 홍○○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취임하였다.[초심답변서(1)]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연 2회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2012년도 하반기 95점, 2013년도 상반기 94점, 하반기 89점, 2014년도 상반기 65점을 득점하였고, 성과급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S등급과 A등급 평가를 받았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라. 이 사건 사업단은 ○○청의 사업 연례평가와 단계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4.6. ○○부(이하 ‘○○부’라 한다)의 상위평가(평가대상기간: 2011년~2013년)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가, 이의 신청과 면담 등을 통해 ‘우수’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3호증의1 2012년도 ○○ R&D 사업단 평가회의 결과보고, 노 제3호증의2 2013년도 ○○ R&D 전문기관사업단 평가회 개최 결과, 노 제3호증의3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 노 제3호증의4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마. 2014.2. ○○부가 작성한 국가 R&D 사업단 현황분석 및 효율화 방안(안)에서는 이 사건 사업단의 2013년도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17.7%로 가장 높은 사업단으로 구분되었으나, ○○부의 2012년도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 평균 비율을 18.57%으로 고시(제2013-46)하고 있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사 제3호증 국가 R&D 사업단 현황분석 및 효율화 방안(안), 노 제11호증 2012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부 고시 제2013-46)]
바. 2014.7.24. 이 사건 사업단 단장은 개발본부장, 시스템본부장, 지원본부장, 연구기획팀장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4.8.4. 오후 3시~7시 사업단 부근에서 사업단 규정 및 조직개편을 안건으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의 간사는 황○○ 개발본부장, 서기는 이○○로 한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사용자는 ‘○○○○ 제20회 이사회(임시회) 개최통보’ 문서를 시행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4호증 임시이사회 개최 전자메일(2014.7.24.), 사 제11호증 ○○○○ 제20회 이사회(임시회)개최통보]
사. 2014.8.12. 이 사건 사용자는 이사, 단장, 간사, 서기가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는 조직개편안 및 보수 규정 등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26일 ○○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5호증 조직도 개편 전후 비교, 사 제23호증 제20회 이사회(임시회) 의사록]
아. 2014.8.27. 15:00 이 사건 사용자는 전 직원을 상대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5호증 조직도 개편 전후 비교, 노 제6호증 부서별 정원 및 인력현황 개편전후 비교]
※ 개편내용: 조직도와 정원표 개정, 정규직 전원을 2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고 평가를 거쳐 연봉액 결정, 평가제도 및 체계변경 등[초심이유서(1)]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4.8.27. 17:00경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지원본부 소속 팀장 3명을 회의실로 호출하여 “지원본부 정원이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이 나가줘야 한다.”면서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권고사직을 언급한바 없다고 주장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차. 2014.9.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책임급 행정원)와 지원본부 소속 팀장(선임급 행정원)을 연구지원실 실원으로 같은 달 4일 전보발령하고, 연구지원실장으로 선임급 연구원 신청 외 연○○을 인사발령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7호증 인사발령(2014.9.4.)]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3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직제규정 개정이 불이익을 동반한 개정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전보발령에도 불구하고 직급은 유지되고 직위만 강등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현재까지도 업무 없이 그냥 책임연구원급들이 있는 조그만 연구실에서 대기상태로 있고, 작년에 여러 가지 평점을 지극히 낮게 받아 성과급 평가에서 최하위인 D평가를 받아서 예년에 받았던 성과급에 비해 약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적게 받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9년짜리 프로젝트성 사업단에서 좀 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기민하게 변화하고 적응을 하여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였지만 사업단의 목적은 이전과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보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 전) 제30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국회 ○○○위원회, ○○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 예산 중 간접비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조직이 비대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지원본부를 축소하여야 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본부장으로서 업무성과 및 태도가 미흡하여 개편된 조직의 연구지원실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마’항, ‘차’항 및 ‘파’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간접비의 비율이 타 사업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업단의 상급기관인 ○○청, ○○부 등으로부터 간접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구체적으로 받았기 보다는 사업설명회나 검토서 등에서 논의된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단의 간접비 구성 및 절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다는 점, ③ 이 사건 사업단의 2012년도 ○○ R&D 사업단 평가회의 평가결과 평점은 90.7, 2013년도 ○○ R&D 전문기관사업단 평가회 평가결과 최종점수는 90.9,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최종점수는 88.8, 평가등급은 ‘우수’ 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단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가가 크게 나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개발, 평가, 보급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등이 조직개편 전과 비하여 크게 바뀐 적이 없다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지원본부를 연구지원실로 축소 개편하면서 조직 및 인원을 축소하였음에도 연구지원실장을 외부에서 새로이 채용한 사실은 인건비 예산 과다에 따른 조직 축소 및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 개편이 긴박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실원으로 전보발령 되었지만 직급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차’항 및 ‘타’항에서와 같이, ① 책임급 행정원(본부장) 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선임급 행정원(팀장), 원급 행정원과 동일하게 연구지원실 실원으로 발령하고, 연구지원실장을 선임급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강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연구지원실 실원으로 발령받은 이후 평점을 낮게 받아 성과급 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 평가를 받아 예년에 받았던 성과급에 비해 약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적게 받은 점, ③ 이 사건 사업단의 조직개편과 함께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라 현재 다른 연구지원실원과 달리 담당업무가 지정되지도 않고, 연구지원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라면 향후 연봉계약 시 연봉액이 감액될 것임이 쉽게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업무와 이전 업무와의 차이로 인하여 연봉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전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전보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청으로부터 조직개편안을 승인받은 후, 전 직원 상대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점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및 ‘자’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원본부장 모집공고에 응시하여 지원본부장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연구지원실 실원으로 업무가 변경될 때 본부장으로 채용되어 기획, 행정 등을 주 업무로 한 이 사건 근로자와 업무의 성격, 급여 체계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 감당하기 어려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도 없었는바,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