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학교법인인 피고가 기획처 평가팀장으로 근무 중인 원고를 교무처 수업담당으로 전보발령를 하였는데, 원고가 전국대학노동조합의 노조원이기 때문에 원고를 탄압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위 인사처분이 강등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순환근무를 반드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학교법인의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4.9. 선고 2014가합5216 판결 [전보발령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고○○
♣ 피 고 / 학교법인 ○○학원
♣ 변론종결 / 2015.03.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7.15.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10.18. 피고 운영의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7.5.부터 기획처 평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7.15. 교무처 수업담당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원고가 가입된 전국대학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노조원인 원고를 탄압하기 위하여 기획처 평가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원고를 아무런 경험도 없는 교무처 수업담당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하향 강등되었고, 팀장에게 지급되는 매월 1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및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기획처 평가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학생정원표의 수업연한 항목을 부주의하게 작성하여 간호학과 등의 수업연한을 현행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대학정보공시의 교원확보율과 관련한 지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직급으로 직원들을 상하로 구분하고 있을 뿐 직위로서 부여되는 각 보직에 대하여는 직급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팀장은 직위로서 부여되는 보직개념으로 업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일 뿐 승진, 강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학교의 직원근무평정규정에는 6급·7급 직원의 경우 팀장이 아닌 경우와 팀장인 경우를 분류하여 평정권자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대학교에는 7급 이상이면서도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원고의 직급이나 기본급에 변동이 없어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지급받던 수당은 팀장으로서 담당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 이상 그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업무가 변동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봄이 상당한 점(이를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근로자들의 순환근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경태 윤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