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직이었고, 업무외 부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도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인천 평화컵 축구경기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한 점,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 미제출 시에는 자동 면직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운전을 위해 상병부위를 지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직장생활 중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감안하면 ○○운전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자동면직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211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판정일 / 2015.01.3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4.10.27. 판정, 2014부해41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6.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자동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주식회사에 2012.4.1. 입사하여 시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6.2. 해고 금지기간 중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2009.3.4.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6.2.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9.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10.27.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2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4.6.2.자 자동면직 처분은 해고 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 외 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면직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상병부위가 ○○기사의 업무 특성상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왼쪽발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의 공익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직장생활 중 증상악화의 가능성 및 타 직무로의 배치전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2009.6.18.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내○○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2.18. 퇴사하였고, 2012.4.1. 다시 입사하였으며, 근무 기간 중 사내 축구부에 가입하여 각종 직장인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초심이유서]

. 2013.6.15. 이 사건 근로자는 인천 평화컵 예선 축구경기에서 왼쪽 발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게 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며칠 쉰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2014.3.5. 이 사건 근로자는 좌측 족근관절의 불안정성과 염좌 등을 이유로 같은 달 4일부터 같은 해 5.3.까지 61일간 휴직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61일의 휴직기간 중 20일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2호증 휴직계 및 소견서(2014.3.5.)]

. 2014.4.30. 이 사건 근로자는 부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병원으로부터 “2개월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직장생활 중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인 손○○에게 추가 휴직에 대하여 문의하여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최대 90일까지이며 복직 시에는 복직원과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만큼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같은 해 5.4.부터 같은 해 6.1.까지 29일간의 제2차 휴직계를 제출하였다.[노 제1호증 소견서(○○병원, 2014.4.30.), 사 제5호증 휴직계 및 소견서(2014.4.30.),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 후 복직 시 완치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복직할 수 없다고 고지한 사실은 없으며, 소속 근로자들 중 복직 시까지 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거나 자동면직 처분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2013년 단체협약 중 관련조문,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3.5. 최초 휴직신청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의 의사가 없었으나, 2014.5.20. 현재 일상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발목의 통증이 있고, 무급휴직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상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재심 이유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2014.6.5.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2014.6.2.자 면직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한 이후 자동면직 통보 시까지 복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자동면직을 통보 받은 후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 시까지 자동면직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2013년 단체협약, 사 제9호증 취업규칙, 노 제2호증 내용증명]

.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부상이 완치가 안 되어 완치소견서를 받을 수 없었던 것과 휴직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확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초심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2014.6.30.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고, 같은 해 10.10. 이 사건 근로자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서에는 평화컵 축구대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내 동호회 모임에서 행사비용을 부담하여 참여한 행사이고,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노위 제3호증 심사결정서(2014.10.10.), 노위 제4호증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2014.6.30.)]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부상 경위를 확인하던 중 동료 근로자 17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4.3.2. 사적으로 가입한 조기축구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에 부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 해 주었다고 한다.[노 제3호증 피신청인 제출 확인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최장 90일로 정한 것은 대체근무로 인한 다른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로 폐해를 예방하고, 불특정다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행의 공익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노사 간 협의로 정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운전을 위해서는 상병부위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2차 휴직계 제출 당시 의사의 소견서에도 직장생활 중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기사의 특성상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사건 근로자에 대한 자동면직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노 제1호증 소견서(○○병원, 2014.4.30.)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 제1호증 소견서(○○병원, 2014.4.30.)>

환자상태

상기 환자 직장 축구대회 중 수상하여 상기 진단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 중 증상 악화로 201436일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외측부 인대 보강술, 절골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일로부터 약 2개월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인 환자로 증상 조절 및 근력회복 등의 문제로 추가적으로 2달간 경과관찰 및 재활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직장 생활 중 증상 악화 가능성 있음.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

20(휴직)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야야 한다.

휴직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회사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1(휴직자의 처우) 휴직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한다. , 업무 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골절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20일간 유급(18시간 기본급)으로 처리한다.

22(퇴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자로 간주한다.

7.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회사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22(휴직) 1.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못할 시 회사 소정의 휴직원을 제출한다.

2. 휴직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휴직원과 복직원 제출 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휴직 기간 만료 전일까지 회사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 미제출 시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 면직된다.

24(퇴직)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

7.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회사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자동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오히려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수회사인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마비를 막기 위하여 휴직기간이 45일을 초과하도록 복직할 수 없는 자는 퇴직처리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연퇴직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2106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3.6.15. 개최된 인천 평화컵 축구경기에서 왼쪽발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부상이고, 설령 업무상 부상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및 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3.6.15. 인천 평화컵 축구경기 중 발생한 부상의 요양을 위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고, 같은 해 10.10.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도 기각된 점, 단체협약 제20조제2항 및 취업규칙 제22조제2호에 소속근로자에 대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단체협약 제20조제3항 및 취업규칙 제22조제4호에 소속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 미제출 시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면직된다는 규정은 ○○운수회사인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속근로자의 장기간 휴직으로 인한 업무마비를 막기 위하여 휴직기간이 90일을 초과하도록 복직할 수 없는 자는 퇴직 처리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연 퇴직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23조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휴직기간 만료 이후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까지 장기간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운전을 위해 상병부위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제출된 소견서에 직장생활 중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고려해야하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 운행업무를 계속하여 수행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직무의 업무로 배치전환이 어려운 점, 단체협약 등에 징계절차와 달리 자동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자동면직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무리한 처분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면직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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