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급여 반납액이 많은 경우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급여를 많이 받는 근로자가 유리한 점, 특별휴가 등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한 점, 재산현황을 동일한 기준이 아닌 임의로 부동산가격을 산정하고 부채는 고려하지 않은 점, 재산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부동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가 오히려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배점방식을 잘못 설계하여 해고대상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등 해고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략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단체협약 제32조제1항의 사전 합의규정을 위반한 점,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통보하면서 항목별 배점방식이나 적용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거나 협의한 정황이 없는 점,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196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1. ○○○ 2. ○○○○

사용자(재심신청인) / ○○○○

판정일 / 2015.01.2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 2014부해417]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8.1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8.15.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각각 1995.12.15. 2000.9.18.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8.15.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사람들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금고라 한다)1977.11.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8.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10.17. 동 신청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인정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방안으로 전체 직원의 임금 25% 반납, 연차휴가 50% 이상 사용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대책을 제시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동 방안에 합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인건비를 6년간 7억원을 절감하는 방안만을 제시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무일수 기준은 개인별로 사용한 휴가 일수가 많으면 낮은 점수를 배정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되나, 휴가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오히려 적절한 휴가사용이 생산성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며, 급여반납기준은 자율적으로 성의껏 금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하여 급여에서 10%를 반납한 것으로 급여수준에 따라 반납금액은 달라지므로 불합리하고, 재산현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아닌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매매가 등으로 임의로 산정하였기에 이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점,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합의하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사용자

2013년도에 순자본비율이 -3.7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자본잠식률이 392.6%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인해 타 금고에 합병될 위기에 이르는 등의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존재한 점, 희망퇴직, 무급휴직, 임금동결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근로자 대표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려고자 하였으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기업이익측면에 대해, 근무일수 산정기준은 최근 5년간 산전후휴가, 연차유급휴가 등 법으로 부여된 휴가를 제외한 휴가사용일수를 계산하여 사용일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금고를 위해 희생한 직원들의 기여도를 반영해 주기 위한 것이고, 급여반납기준은 최근 5년간 금고를 위해 본인의 급여 중 10% 상당액을 반납한 공적을 평가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반납한 근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생활보호측면에 대해, 연령, 부양가족 수, 근속년수와 2013.12.31.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본인을 포함한 명의로 된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동산가액(KB시세, 국토해양부공시지가 자체감정)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회생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결과 이 사건 금고는 2014.12.31.자로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이러한 회생 노력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2.5.12. ○○○○ 구조조정 대상금고로 지정된 후, 2012년도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구조조정이 유예되었으나, 2012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3.4.15. ○○○○ 부산지역본부로부터 2013년도 구조조정 대상금고로 재지정 되어 합병을 권고 받았다.[노위 제3호증 구조조정 조건부 유예승인에 따른 이행확약서 제출 통보, 노위 제4호증 구조조정 이행확약서, 노위 제5호증 합병권고]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4.2. 이 사건 근로자1과 신청 외 ○○○을 정리해고 하였다가, 같은 해 5.29. 초심지노위와 같은 해 8.28.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에 따라 같은 해 9.10. 2명을 원직복직 시켰다.[노위 제9호증 초심판정서, 노위 제10호증 재심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0.8. ○○○○ 부산지역본부로부터 합병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받자, 같은 달 10일 구조조정 등을 협의할 근로자대표선정공고를 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로 선정되었다.[노위 제6호증 합병업무절차 이행 촉구]

이후 2013.12.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3명이 추가로 가입하여 전체 근로자 8명 중 5명이 조합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됨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0.21.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인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아래와 같이 구조조정계획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사 제9호증 구조조정계획 통보 및 회의 개최 요청의 건]

3. 협의내용:

(1) 인원감축 예정일: 2013.12.19. 이후

(2) 인원감축 예정 인원: 3명 정도

(3) 대상자 선정기준: 회사 기여도, 상벌사항, 근무태도, 재산상태 등

(4) 해고회피 방법: 근로시간 단축, 임원 및 사무관리직 상여금 반납, 임금 동결, 자원퇴사자 모집 등

(5) 기타 근로기준법24, 단체협약 제32조 및 인원감축 등과 관련한 사항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0.23.부터 같은 해 11.15.까지 근로자대표인 이 사건 근로자1과 협의회 6회 개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회 5, 서면협의 1회 등 6회에 걸쳐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해고회피방안으로 같은 해 12월 한 달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명씩 5일간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으며, 2014.1.10.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는 없었다.[사 제7호증 명예퇴직 실시 공고, 사 제18호증의2 구조조정 회의와 관련한 노동조합 입장 통보, 사 제21호증의1 내지 11 회의일지]

.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2.16.부터 근로자대표가 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4.1.14.부터 같은 해 4.23.까지 해고회피방안에 대하여 33회에 걸쳐 서면 협의하였는데, 임금 삭감율 및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사 제18호증의4 내지 16, 사 제19호증의1 내지 9, 사 제20호증의1 내지 13 각 서면 협의 공문]

. 의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수차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니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1.22. 해고회피노력 후 정리해고를 논의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사 제18호증의4, 6, 14 내지 16, 사 제19호증의3 각 서면 협의 공문]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12.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개인별 재산현황(본인), 상벌사항(2009~ 2013), 부양가족 및 근속년수를 제출하라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7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논의한바 없다며 공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사 제8호증 해고대상자 선정 관련자료 신고요청 공고, 사 제19호증의4 공고 철회요청의 건]

<해고대상자 선정 관련자료 신고 요청공고 발췌>

직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당 금고의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구조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기준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직원 개개인은 20142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재산상황(부동산)

- 국토해양부 기준시가(KB시세 안 나올 경우)

- 공시시가(KB시세 및 국토해양부 기준시가 안 나올 경우)

- 상기 3가지 시가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실제 매입가 신고

- 부채 및 금융자산은 제외

2. 본인의 상벌사항(2009~2013)

- : 대통령상, 안전행자부장관상, 중앙회장상, 본부장상

- : 정직, 감봉, 견책(시말서)

3. 본인의 부양가족(금고 규정상 인정되는 부양가족)

4. 본인의 근속년수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점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전원 필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의 공고와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18. “노동조합이 해고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협의 후 공고한 것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하고, 같은 달 21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아 특별한 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이 사건 사용자 측의 입장을 통보하였다.[사 제19호증의5, 6 구조조정 관련 금고 측 입장 통보 공문]

. 항과 관련, 이 사건 근로자12014.2.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생략>와 같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을 제시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재 근로자대표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였다.[노 제5호증 해고기준안]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 11, 같은 달 14일 및 같은 달 19일 등 3회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아래<생략>와 같이 통보하였다.[사 제20호증의3, 5, 6 구조조정과 관련한 금고 측 입장 통보]

.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배점방식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신청 외 박은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후, 2014.5.1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8.15.해고예고, 신청 외 박은에게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전임 중임을 감안하여 위원장 임기만료 시까지 해고유예를 통보하였다.[사 제2호증 구조조정과 관련한 금고 측 입장 통보]

.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재산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근로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매매가 순으로 파악하여 산정하였고, 이 때 신청 외 박수의 주소지외 부동산이 누락되었으며, 근무일수 산정 시 산전후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병가, 경조사휴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별휴가), 무급휴직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 등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구조조정과 관련한 금고 측 입장 통보,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금고는 2014.9.29. 신청 외 ○○2○○○○와 자산부채이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부채는 .. 지원금을 받아 자체 청산하여 남는 자산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23. 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31일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금고 소속 근로자들은 ○○2○○○○에 고용승계 되지 않고 같은 달 23일자로 전원 퇴직처리 되었다.[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노위 제1호증 ○○○○○○ 자산부채이전에 관한 협약서, 노위 제1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이 사건 금고는 2015. 12월 말경 청산을 완료한 후 청산등기 예정

. 2015.1.2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위기는 이 사건 사용자의 투자 손실에서 비롯되었다.”, “노조에서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급여반납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실현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급여반납항목에 대해 급여에서 매월 10%를 원천공제하여 반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기준안을 노동조합에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노조에서 해고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만일 노조와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공정한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재산현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청 외 박수 소유의 부동산이 누락된 점에 대해, 공고문에 근로자가 제출한 재산에 대해서만 반영한다고 기재하여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부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근무일수항목에 대해 휴가를 가지 않고 출근한 것을 회사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인정하며, 노조가 사전 합의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및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둘째,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셋째,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및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금고가 2013.4.15. ○○○○중앙회 부산지역본부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사실, 같은 해 10.8. 합병 이행 촉구를 받은 사실,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1133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방안으로 전체 직원의 임금 25% 반납, 연차휴가 50% 이상 사용 등을 통한 인건비절감대책을 제시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동 방안에 합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인건비를 6년간 7억원을 절감하는 방안만을 제시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2013. 12월 한 달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2014.1.10. 명예퇴직 희망 신청을 받은 점, 해고회피방안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33회에 걸쳐 서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해고회피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대법원은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2945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기업이익측면에 대해, 근무일수 산정기준은 최근 5년간 산전후휴가, 연차유급휴가 등 법으로 부여된 휴가를 제외한 휴가사용일수를 계산하여 사용일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금고를 위해 희생한 직원들의 기여도를 반영해 주기 위한 것이고, 급여반납기준은 최근 5년간 금고를 위해 본인의 급여 중 10% 상당액을 반납한 공적을 평가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반납한 근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생활보호측면에 대해, 연령, 부양가족 수, 근속년수와 2013.12.31.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본인을 포함한 명의로 된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동산가액(KB시세, 국토해양부공시지가 자체감정)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령, 부양가족의 수, 근속년수 및 재산현황 등의 근로자 생활보호측면과 근무일수, 급여반납, 공제실적 및 상·벌 등의 기업이익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한 것은 단체협약 제32조제4항에서 정한 선정기준인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항목의 구성이 형식적인 면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해고기준 집계표를 보면, 급여반납액이 많은 경우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급여에서 매월 10%씩 원천공제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는 근로자가 급여반납액이 많아 점수 산정에서 유리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근무일수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것을 회사에 기여했다고 보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법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근무일수 산정 시 단체협약 및 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경조사, 휴가, 특별휴가 및 무급휴직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 등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한 점, 재산현황을 동일한 기준이 아닌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매매가 등으로 임의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재산에 대한 부채는 고려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재산현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청 외 박수 소유의 부동산이 누락된 점에 대해, 공고문에 근로자가 제출한 재산에 대해서만 반영한다는 점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해고기준 집계표를 보면, 재산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유한 부동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가 오히려 점수 산정에서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정기준에 대한 항목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배점방식을 잘못 설계하여 해고대상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등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115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0.8.부터 2014.2.27.까지 구조조정 등을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공고, 구조조정계획 통보, 해고회피방안에 대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제시 요청 등과 같이 근로자대표인 이 사건 근로자1 및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4. 인정사실,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3.11.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개략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통보한 후, 같은 해 5.15.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신청 외 박은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단체협약 제32조제1항의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사전 합의규정을 위반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해고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여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만일 노동조합과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공정한 기준안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32조제1항의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배점방식 등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통보하면서 선정기준항목에 대해서만 통보하였을 뿐 항목별 배점방식이나 적용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거나 협의한 정황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단체협약 제32조제1항의 사전 합의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전 합의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12014.2.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목과 배점기준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을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전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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