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경고 및 감봉 등의 징계 횟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징계에 준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예비기사로의 전환을 신분하강이나 체면손상과 같은 심각한 징계로 인식하고 있는 점, 예비기사로 전환되면 정해진 차량과 노선이 없어 불규칙적인 근로여건에 따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원상회복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불확정기간 동안 예비기사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로 봄이 상당하며,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업무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197 ○○○○ 주식회사 부당 예비기사전환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사용자(재심신청인) / ○○○○ 주식회사

판정일 / 2015.01.2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10.15. 판정, 2014부해395]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처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을 취소하여 원직(고정기사)에 복귀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2.4.1. ○○○○ 주식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누적 3건을 이유로 2014.5.29.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된 사람이다.

. 사용자

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1980.12.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운전기사 8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5.29.자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근무 발령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10.1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 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근무 발령은 운전직 근무자에게 제재로서 징계에 갈음하는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상벌위원회 결과 고정차량을 하차하도록 한 결정은 정계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징계절차 및 취업규칙의 징계양정을 위반한 부당한 징계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누적 사고 3건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상벌심의회 대상이 되지 않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며, 예비기사는 휴무일을 선택할 수 없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처분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2.4.1. 이 사건 회사에 일당제 예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3.1. 충남○○○○○○호 고정기사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 이 사건 근로자는 2013.3.8. 대인 중상 1명을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6.19. 대인 중상 1명을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사유로 같은 해 7.9.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사고 처리과정 조회, 노위 제7호증 2013년부터 20143분기까지의 상벌심의회 결과보고]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5.14.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버스 내 승객 1명에게 경상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동 사고 피해보상을 이 사건 근로자의 자비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하였다.[·재심이유서, 사 제5호증 사고 처리과정 조회]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5.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시 “2014.6.30. 2014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 및 상벌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위 항의 교통사고는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상 경고에 해당함에도 상벌심의회 결과보고에 인사이동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해 5.29. 이미 예비기사로 전환근무 명령을 한바 있어 상벌 심의회 결과에 인사이동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답변하였다.[노위 제6호증 노사협의회 및 상벌심의회 결과보고,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5. 초심지노위 심문회에서 근로자가 가벼운 사고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전례가 있었으나, 피해보상을 받은 사고 피해자가 나중에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기간도과를 이유로 보험처리 승인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2~3건 있어, 앞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 하고자 하여 같은 해 5.14.자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본인 부담 처리요구를 거절하고 버스공제조합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 위 항의 사고 2건과 위 항의 사고를 누적한 총 3건을 이유로 같은 해 5.29.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이동 명령을 전화로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5., 2015.1.27.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인사이동 명령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교통사고 발생, 민원발생, 취업규칙 위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결정하며, 인사명령은 통상 구두로 통보하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5., 2015.1.27.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고정기사 53명과 예비기사 2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예비기사가 고정기사와 다른 점은 고정기사가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배차받아 운행하여 휴무일을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날로 선택하기 곤란한 점 외에는 없다.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 전환되는 사례는 1년에 평균 3~4회 정도로 이루어지고 전환 대상자 선정 시 경력, 무사고 운행 등의 노력사항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은 고정기사로 전환을 기다리는 예비기사 순위의 중간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고정기사로의 전환근무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5., 2015.1.27.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징계처분인 경고는 사령장 교부 외에 다른 불이익 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기사에게 있어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 전환근무는 신분상승이며, 같은 해 5.14. 경상사고 발생을 이유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근무 명령을 받는 것은 징계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는 것보다 신분하강이나 체면손상과 같은 심각한 징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2014.10.15.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 1명이 개문발차(뒷문 열린 채 출발)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나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개최일인 금일까지도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이동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9.11.자 개문발차 사고 발생 근로자는 기존에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어 동 사건을 보험처리하면 상벌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년 3회 사고 야기자에 해당되어 자동면직 대상이 됨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피해보상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용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운전기사 구인난과 그 운전자의 가족의 위험을 고려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 이 사건 사용자의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11(부칙)의 적용기준 제7항에는 연간 교통사고 3회 이상 사고 야기자는 자동면직 조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최종 사고를 기준하면 년 2(2013.6.9., 2014.5.14.)의 교통사고를, 이 사건 외 근로자(개문발차 사고 야기자)2014.9.11. 사고를 기준으로 년 3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해당된다.[노위 제5호증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노위 제7호증 2013년부터 20143분기까지의 상벌심의회 결과보고,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 관련 2014.9.6. 개문발차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이○○복의 경우 서산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11.6.자로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였다.[사 제11호증 사고 처리과정 조회, 사 제12호증 근로자 ○○○의 인사발령장]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9.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고정기사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근무 명령이 그 밖의 징벌인지 여부, 둘째,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면) 예비기사로 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근무 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20977 판결).”라고 판시하였고,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0.9. 선고 97119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예비기사로의 전환근무 명령은 누적 사고 3건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상벌심의회 대상이 되지 않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며, 예비기사는 휴무일을 선택할 수 없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처분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법리와 위 ‘4. 인정사실, ‘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상벌규정상으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고 및 감봉 등의 징계 횟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이동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인사이동을 경고나 감봉 등의 징계가 누적되었을 때 관리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예비기사로의 이동을 신분하강이나 체면손상과 같은 심각한 징계나 징벌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예비기사로 전환됨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차량과 노선이 없고, 근무일 및 운행노선을 예측할 수 없어 불규칙적인 근로여건에 따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예비 기사에서 고정기사로 복귀하는 원상회복 절차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불확정기간 동안 예비기사로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로 봄이 상당하다.

 

. 예비기사로의 전환근무 명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항 및 , ‘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교통사고 누적 건수가 총 3건으로 동일한 2014.9.11. 개문발차 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외 근로자에게는 상벌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년 3회 사고 야기자로 자동면직 대상자이나 그 근로자 가족의 위험과 운전기사 구인난을 고려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같은 해 5.14. 사고 등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인 예비기사로 전환 근무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던 전례를 2014.5.14.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부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예비기사로 전환근무토록 하였음에도 같은 해 9.11. 개문 발차 사고를 유발한 년 3회 교통사고 발생 근로자에게는 자기 부담 피해보상 처리 제안을 수용하여 예비기사로의 전환근무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1.6.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초심판정 이후에 이루어져 이 사건 판단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기사 전환에 따른 불이익과 비교하여 사용자의 업무상 처분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근거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예비기사로의 전환 처분은 그 필요성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크게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근무토록 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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