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한 이후 해임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행한 견책처분과 뒤에 행한 해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고, 견책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견책처분과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해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220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 사용자(재심신청인) / ○○○○○○
♣ 판정일 / 2015.5.6.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2.11. 판정 2014부해1887]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2014.10.15.자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3.10.13. ○○○○○○에 입사하여 ○○○본부 산하 ○○○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10.15.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49조 및 「○○○ 조례」에 따라 2011.3.3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70여 명을 사용하여 ○○시의 택지, 주택개발사업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용 사업을 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15.자로 행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2.11.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2014.10.15.자 해임 처분은 같은 해 7.9.자 견책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진행상 발생된 형사 처벌 건’ 및 ‘○○레스피아 총인시설 증설사업 회수에 따른 재정손실책임 및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의 종류로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절차에 있어서도 피징계자의 재심기회를 불허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4.10.15.자 징계는 같은 해 7.9.자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사장의 재심요구에 의해 진행된 재심 인사위원회의 결정이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는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업무처리 미숙 및 관리부실 등으로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지역 언론사 기자에 대한 폭행, 동료직원과의 계속되는 갈등과 마찰로 지속적인 대내외 문제를 야기하여 이 사건 공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2014.10.15.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고급 관리직원의 무책임한 태도와 계속되는 문제의 야기에 대해 이는 마땅히 직원으로서 기본적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심각한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3.10.13.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였고, 2012.10.24.부터 2013.5.12.까지 ○○○장, 2013.5.13.부터 같은 해 12.10.까지 ○○○장(일반○급)으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0.1.5.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파면되었으나, ○○지방법원에 ‘파면처분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2010가합○○○)’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고등법원(사건번호: 2010나○○○)을 거쳐 대법원(사건번호: 2011다○○○)에서 2011.5.26. 파면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6. 이 사건 사용자에 복직하였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1), 노 제6호증 판결문]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2.7.5. ○○레스피아* 증설 사업 등이 포함된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에 대하여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초심답변서(1)]
* 레스피아(Respia) : “Rests+Utopia”의 합성어.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하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지상에는 체육공원 분수대 공연장 스포츠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 총인(Total Phosphorus) : 하천, 호수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Phosphorus)의 총량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3.8.12. 이 사건 사용자의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던 중 ○○일보 기자가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하려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일보 기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1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일보 기자에 대해 2013.11.18. ○○경찰서에 「통신비밀보호법」 및 주거침입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14.3.24.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의내용을 몰래 엿들은 점은 인정되나 주거침입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초심답변서(1), 재심 이유서(2) 및 답변서, 노 제3호증의1 출석통지서 교부(견책), 사 제6호증 ○○지방법원 벌금형 통지문, 사 제26호증 ○○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3.8.19. ○○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배점기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당시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하여 당일 오후 3시경 설계사무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팀장인 ○○○(이하 ‘○○○ 팀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설계사무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임의로 돌려보냈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1), 사 제16호증 재심의 신청서, 사 제21호증 ㈜○○ ○○○ 사실확인서]
바. ○○○ 팀장은 2013.8.21. ○○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심의장소를 변경하였고, 같은 달 22일 선정 결과를 보고하는 ‘○○레스피아 총인처리사업 제안평가 결과보고’를 하면서 통상적 내부결재절차(담당팀원→○○○팀장→○○○본부장→사장)를 거치지 않고 ○○○본부장의 결재란을 ‘후결’로 표시한 후 ○○○본부장이던 이 사건 근로자의 결재없이 바로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1), 노 제1호증의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이 사건 근로자와 ○○○팀장 간의 갈등관계는 시사종합신문 ○○○ 통신사(‘○○○○○○ 총인시설 사업자 선정 의혹 투성’), ○○인터넷신문(‘○○○○○○ 사업전체 재점검 새롭게 태어나야’), ○○○일보(‘○○○○○○,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 한 달째 지급 미뤄’) 등으로 언론에 기사화되었음.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3.7.25. 및 같은 해 8.29. ○○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채 400억원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2012. 6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사채 추가발행 한도 100억원을 300억원 초과한 것으로,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같은 해 9.11.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해 ‘6개월간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금지, 경영평가 감점조치,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승인 공사채 미발행 잔액 발행보류’의 제재 조치를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4호증 부적정 공사채발행에 대한 제재조치통보]
아. ○○시는 2013.10.23. 이 사건 사용자와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한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 중 2014년 신규 사업인 ‘○○레스피아 증설사업’에 대하여 향후 ○○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레스피아 증설사업 위·수탁 변경계획’을 이 사건 사용자에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23호증 ○○레스피아 증설사업 위·수탁 변경계획 알림]
자. ○○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13.11.27.부터 같은 해 12.4.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노 제1호증의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차. ○○○ 팀장은 2013. 12 4. 위 ‘자’항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특정업체 접촉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팀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위해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라고 반박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8호증 행정감사 상호비방 관련의사록 중 일부, 사 제9호증 ○○○○○○ 집안싸움 관련 기사]
※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이 사건 근로자 및 ○○○ 팀장의 발언은 ○○신문(○○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 ‘외압진실게임’) 등으로 언론에 기사화되었음.
카. ○○시 의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채권 상환에 필요한 800억원의 공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사장 및 본부장급 3명의 해임을 조건으로 2013.12.11.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승인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0호증 ○○○○○○ 경영진 퇴사기사, 사 제15호증 인사발령안]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2.11. 이 사건 근로자 및 ○○○ 팀장을 포함한 일반2급 직원 3명에 대하여 직위해제 인사발령을 하였다.[초심이유서(1), 노 제2호증 인사발령통지서(직위해제)]
파. ○○○○○○노동조합은 2014.1.6.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영진 3명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1호증 ○○○○○○노동조합 경영진 사퇴촉구 결의안]
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4.28. 공민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공사에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휴직신청 기간 동안(2014.4.28.~5.10.) 유계결근(사전승인 받은 결근) 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지방선거에 시장출마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출마하지는 못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3호증 ○○○○○○ 감사실 조사보고,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거.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실은 2014.6.11.부터 같은 해 7.2.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직위해제자 3명(이 사건 근로자, ○○○ 팀장, ○○○○본부장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채 발행 부적정, 품위유지 위반, 직위해제기간 중 선거출마’를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3호증 ○○○○○○ 감사실 조사보고]
너.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위원회는 2014.7.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1), 노제3호증의1 출석통지서 교부(견책), 노 제3호증의2 징계처분통지서(견책)]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17. ○○○장이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의 ○○○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초심이유서(1), 노 제4호증 인사발령통지서(직책강등)]
러. 이 사건 사용자의 사장은 위 ‘너’항의 인사위원회 의결이 ‘최초 징계요구 양정 수준에 미달(심리미진 및 규정 내용 미적용)’한다는 이유로 2014.7.17. 이 사건 공사 인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다.[초심답변서(1), 사제16호증 재심의 신청서]
머. 이 사건 사용자의 사장은 2014.10.1.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 및 ○○○ 팀장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초심답변서(1), 사 제17호증 재심징계의결요구서]
버.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위원회는 2014.10.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2014.10.15.자 인사발령)하였다.[초심이유서(1), 노 제5호증의1 출석통지서(해임), 노 제5호증의2 징계처분통지서(해임)]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1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와 같은 해 5.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견책 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중징계가 아니라면)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두1090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2014.7.9.자 인사위원회의 견책처분 의결에 대한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의해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서 초심에서의 결정을 재심에서 변경 결정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미 집행되어 유효하게 확정된 견책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 행해진 징계처분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1)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및 ‘버’항에서와 같이, 앞서 행해진 견책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은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정,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집행된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2)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버’항 및 ‘서’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인 ‘업무진행상 발생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과 ‘품위유지 위반(행정사무감사시 ○○레스피아 총인처리사업에 대하여 문답하면서 부하직원인 ○○○ 팀장과의 불협화음을 외부로 표출하여 대내외 공사불신을 초래한 사실)’은 앞서 행해진 견책 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에서 견책처분과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동일하다고 인정하였다.
3)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및 ‘버’항에서와 같이, 앞서 행해진 견책처분은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사장의 인사위원회 징계요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장의 징계의결서 수령 후 징계처분통지서 교부를 통한 징계의결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져 2015.7.9.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견책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징계처분을 집행하기 전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고,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장이 견책처분을 집행하고 재심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규정은 징계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56조)보다 앞서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 사장이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전에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만약 징계처분을 사장이 스스로 집행한 후 언제든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징계절차가 사용자의 임의대로 진행되어 근로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을 집행한 이후에도 사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한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