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5.4.22. 선고 2014누5883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 제1심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7.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 변론종결 / 2015.04.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9.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13부해635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원고 회사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한 다음 징계 수위를 감경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결코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적하는 일부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우선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2013.3.2. 연차휴가 사용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하루 동안 발생한 1회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이 전부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수도 많지 않다.
② 2013.3.2. 참가인 E가 ○○관광개발공사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연차휴가 사용자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니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출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가인 C, F, G, H, A, D에게 연락하여 이들이 10:30경 이 사건 리조트에 출근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I이 참가인 D에게 출근이 늦었으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위 참가인들이 리조트 밖으로 나가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③ 참가인 E는 2013.3.2. 정기 휴무였고, 참가인 B은 2013.2.26.경, 참가인 A은 2013.2.28.경, 나머지 참가인들은 2013.3.1. 각각 원고에게 2013.3.2.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신청하였다. 여기에 2013.3.1.부터 3.3.까지는 3일간의 연휴기간이었고 2013.3.1. 단체 고객의 퇴실이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 결원에 대비하여 미리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④ 참가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객실 정비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나, 미정비된 객실의 판매단가 상당액을 전부 참가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관광개발 공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공사 사이의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용역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