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매출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였던 점, 참가인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5.5.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김○○외 7명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호텔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0.17. 선고 2012누3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삼각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두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년 8월경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도급화를 진행하였으나,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문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2010.6.28.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잔여인력으로 말미암은 위장도급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임금·비효율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5대 부문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0.12.20.경 그때까지 남아있던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한편, 2010.12.22.경부터 2011.1.27.경까지 수차례 참가인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도급업체로 전원 고용승계, 도급업체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보장,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분 업무로 전환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이른 사실, 이에 따라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2명은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되었으나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나 전환배치를 거부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2011.2.14.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는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서울호텔사업부는 2년 연속 적지 아니한 금액의 영업적자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참가인은 고임금 단순업무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도급화하는 관광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2008년 8월경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면서 비교적 고임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5대 부문에 대하여 도급화를 시행하고, 다만 끝까지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였던 원고 등 12명에 대하여만 그 시행을 보류하였다가 2010년에 이르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던 점, 이러한 도급화 조치로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은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참가인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참가인이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참가인이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 참가인 내부에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외에도 외식사업부가 있는데 참가인의 본사에는 이를 사업부 전체의 인사와 재무를 관장하는 지원담당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이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경영사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기업신용평가 전문업체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와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는 참가인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하였던 점,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법인 전체로는 2009회계연도에 약 5억 원, 2010회계연도에 약 49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울호텔사업부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0회계연도에 15억 원 이상의 영업흑자를 기록하였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0.8.27.과 2011.1.12.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업무와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1년 1월경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매출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였던 점, 참가인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