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14.12.7.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② 2014.12.8.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다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서류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징계위원회로서의 형식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하여 2014.12.7. 개최한 징계위원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158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곽○○
♣ 사용자(재심신청인) / ○○○○
♣ 판정일 / 2015.4.22.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선원노동위원회 2015.2.13. 판정 2014부선노위91559-10]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8.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부당한 해지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선원근로계약의 부당해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곽○○(이하 ‘이 사건 근로자’ 라 한다)은 주식회사 ○○○○○○○와 2014.11.15.부터 2015.5.1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1항사로 승선해 근로하던 중 2014.12.8.자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로서 「선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8. 행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며 같은 달 11일 부산선원노동위원회(이하 ‘초심선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선노위는 2015.2.1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13. 초심선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첫 항차로 ○○항 귀항 중 진입항로에서 선박안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선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에 선장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시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4.12.1.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선원관리부 차장 김○○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모든 선원이 1항사 하선을 원하는 서명을 받았으니 하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적법절차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하선시켰으므로 선원근로계약의 부당한 해지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첫 항차 종료 시(약 1주일)부터 선장이 협수로에서 조선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타 선원들에게 선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선동해 선장의 지휘 및 조선권을 간섭하는 등 선내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항만청에 신고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어 2014.12.7. 및 같은 달 8일 양일간 선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하선을 결정하고 같은 달 8일자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정당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12. 이 사건 사용자와 2014.11.15.부터 2015.5.1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11.14. 이 사건 선박에 1항사로 승선해 근무를 시작하였다.[노 제1호증 선원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24. ○○항 입항 시 신청 외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배○○(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협수로에서 조선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항만청에 고발 및 선장의 하선을 요구하였다.[사 제1호증 선내징계위원회 회의록]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7. 위 ‘나’항과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선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하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와 선장은 참석하지 않았다.[사 제1호증 선내 징계위원회 회의록]
※ 선내 징계위원회 개최 개요
- 징계위원(참석자): 기관장, 2항사, 3항사, 요리사, 외국인선원 2명 등 총 6명
- 징계사유: ① 선장의 지휘권 간섭 및 명예훼손, ②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③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④ 선장의 정당한 지시 거부, ⑤ 항해안전 저해
- 결과: 선원법 제22조, 해사안전법 제45조, 취업규칙 제7조, 제32조 및 제33조 위반으로 즉시 하선 조치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8. 위 ‘다’항에서의 선내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근로자와 선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내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 및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노 제2호증 선내 징계위원회 회의 녹취록]
마. 2015.4.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4.12.8.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그날 녹취한 녹취록 말고는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없는 거죠?”라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따로 만들지 못한 것은 저의 과실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선원법》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제22조(해원의 징계) ① 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6. <생략>
7. 그 밖에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징계는 훈계, 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 중에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 등으로 선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준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해사안전법》
제45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16조(징계위원회)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장·1등운항사·통신장·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 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제7조(해지) ① 회사는 해상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상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생략>
4.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5.~6. <생략>
7. 본선 징계에 의거 강제하선 조치를 당한 자
8.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선주에 중대한 불이익을 야기한 자
제31조(징계위원회) ① 해상직원을 징계할 시에는 5인 이상의 해상직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선장이 소집하며 구성원은 일등항해사, 기관장, 일등기관사, 부원 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자 2명으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해상직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해상직원에 대한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상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및 본 규정 제27조(해상직원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방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제33조(징계구분) ① 육상 징계위원회 결의에 의한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견책: 서면으로 훈계 및 시말서 제출
2. 감봉: 감급 조치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선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하며 보수 불지급
4. 파면, 해직: 파면 및 해임을 총칭하며 선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
② 선내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훈계: 서면 또는 구두 훈계하고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2. 상륙금지: 정박 중 10일 이내로 한다.
3. 징계하선: 파면 조치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선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7. 및 같은 달 8일 양일간 선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하선을 결정하였고, 같은 달 8일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선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행해지는 징계위원회라는 점에서 육상에서의 징계절차와 같이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마’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7.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② 2014.12.8.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다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징계위원회로서의 형식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하여 2014.12.7. 개최한 징계위원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선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선원법」 제3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