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자들이 사용자 사업장 내에서 불법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사용자의 직무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주의를 태만하거나 고의로 태업 또는 타인에게 태업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52조제1, 4, 1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위 행위는 사내에서 도박을 한 것에 해당하고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52조제11, 2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제5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 규칙 제53조의 징계해고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들이 대기시간 중에 불법 도박행위를 한 것이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비위행위가 폭행, 협박, 절도 등 사회형법상의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들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형법246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48조제1호가 징계해고 사유인 국가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전 사원에게 막대한 손해 또는 불편을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음.

근로자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징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 외에서 불법 도박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불법 도박행위를 한 횟수와 시간과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1: 서울행정법원 2013.11.7. 2013구합219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331631 판결

3: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14365 판결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96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7,00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근로자 12006.3.30., 원고 근로자 22004.9.2.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셀사업부 제조팀 극판부서에서 생산직 사원(슬러리 믹싱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 참가인은 2012.7.2.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년간, 수차례 회사 내외에서 도박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였으며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함이라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제1, 4, 11, 17, 26, 53조제14, 21, 23호를 적용하여 각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고, 같으 날 원고들에게 위 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 원고들은 2012.7.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충남2012부해297)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2.8.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들은 2012.9.1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960)하였고, 중노위는 2012.12.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각 제2호증이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에 관하여

()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은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해당하므로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위 스포츠토토로 인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바 없다.

()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 휴게실에서 컴퓨터 또는 각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이므로 휴게시간 자유이용 원칙에 따라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 원고들과 같이 감사를 받은 극판부서 직원 중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횟수 및 금액이 상당한 직원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보도 되지 않은 점, 참가인은 직원들에게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형평성에 반한다.

()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기준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제11호의 사내에서 도박 또는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징계해고 기준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3조제14, 21, 2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은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2.4.24.부터 2012.5.14.까지 사내에서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28(= 셀사업부 22+ PDP 사업부 5+ ES 사업부 1)이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농구, 야구, 축구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2) 원고들이 수행한 슬러리 믹싱 업무는 원자재 계량 후 기계 투비, 필터 청소, 체크시트 기록, 분임조 활동, 측정업무, 정리정돈 등의 업무가 끝나면 설비가 정상적으로 도는 것을 확인하고 보통 10~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게 되는데, 직원들은 위 휴식시간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거나 휴게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본다.

(3) 원고 근로자 1은 주간조인 경우 7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고 식사시간은 1130분부터 13시까지이며, 야간조인 경우 1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7시에 퇴근하고 식사시간은 00시부터 130분까지이다.

(4) 원고 황○○43교대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데, 7시부터 15시까지, 15시부터 23시까지,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를 순환하면서 근무를 한다.

(5) 원고들은 2012.5. 참가인의 지시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근로자 1

2009.8.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베트맨에 가입하여 소액으로 베팅을 하다가 2009년 말경 에덴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쉬는 시간 및 잠시 흡연 시 밖에 나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베팅하였다. 믹싱 업무 중 잠시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및 본인 PC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베팅 후 경기 결과가 나온 후 확인하였다.

일주일에 평균 2~3회 베팅하였고 하루에 2~3회 정도 하였으며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베팅하였다.

도박 자금 규모는 6,800만 원 정도 되고, 그 중 3,700만 원 가량을 잃었다.

 

원고 근로자 2

2008년 중순경 인터넷에서 오케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글을 보고 베팅을 시작하게 되었고, 베팅 종류는 야구와 축구이다. 2회 빅리그 경기가 많은 수요일, 토요일에 경기당 10만 원씩 베팅하였고, 2008.5.부터 2011.12.까지 약 3.5년 동안 베팅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은 총 9,000만 원이며 그 중 5,600만원을 잃었다. 2011.12.부터는 제조 업무에서 사무실 업무로 바뀌면서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에서는 할 수는 있었으나 한 차례도 하지 않았.

2008.5.부터 2011.12.까지 믹싱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정규 업무시간에 슬러리 믹서를 가동시키고 첨가제, 수동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이 없는 10분 정도를 활용하여 측정실의 공용 PC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하루에 평균 10만 원씩 베팅을 하였고, 근무 중 수시로 경기결과를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8호증, 을나 제1 내지 제7, 27호증의 각 기재, 원고 근로자 2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징계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내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를 참가인의 사업장 내·외로 구분하여 각 징계사유 해당여부를 살펴본다.

() 참가인의 사업장 외에서 한 행위

1)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항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어브이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3689 판결).

2)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이 참가인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이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해 S 공단과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47조제1)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같은 법 제48조제1) 또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바, S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외의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구입한 원고들의 불법성이 극심하여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구입행위로 인해 형사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참가인의 생산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높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의 사설 스포츠토토 구입행위로 인해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점에 관한 참가인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은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한 행위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시간은 슬러리 믹서를 가동하여 믹싱 설비에 들어가 슬러리가 저장탱크까지 흘러들어가는 시간으로,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자유이용권이 부여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의 요구를 기다리는 이른바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직무를 태만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주의를 태만하거나 고의로 태업 또는 타인에게 태업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을 췌손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제1, 4, 17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행위는 사내에서 도박을 한 것에 해당하고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제11, 26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 취업규칙이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그 별지 제재규정에서 해고사유 전부와 징계사유 일부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 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32329 판결 참조).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는 징계사유로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27가지를 열거하고, 53조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 23가지의 징계해고 사유를 규정하며, 35조제2호에는 사원이 53조에 의한 징계해고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해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참가인의 사원을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53조의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대기시간 중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이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풍기와 질서 문란은 매우 광범위한 불확정 개념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한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가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의 위 행위로 인해 참가인 사업장의 풍기와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행위가 폭행, 협박, 절도 등 사회형법상의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형법 제246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1호가 국가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참가인과 전 사원에게 막대한 손해 또는 불편을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3조제14, 21, 23호의 징계해고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근로자 163개월 가량, 원고 근로자 2710개월 가량 각 참가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전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참가인의 사업장 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횟수와 시간,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행위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대법 2012다7953]  (0) 2015.08.23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대법 2013두6244]  (0) 2015.08.20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인사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초급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서울행법 2013구합11789, 서울고법 2013누51109, 대법 2014두44472]  (0) 2015.08.17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는 이른바 ‘대기시간’ 동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설 스포츠토토) [서울고법 2013누31631, 대법 2014두14365]  (0) 2015.08.11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3누17987, 대법 2014두13867]  (0) 2015.08.11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2구합29523]  (0) 2015.08.1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394]  (0) 2015.08.10
뇌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후 복직을 신청한 시내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복직거부 및 퇴직처리는 정당 [서울고법 2006누13529]  (0) 201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