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업장 내에서 한 도박행위는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위 비위행위가 휴게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에 행하여져 업무집중도를 떨어뜨려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하며,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은 인정되지 않고, 「형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취업규칙상의 ‘국가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취업규칙 제52조제11호, 53조제2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대형사고 발생 위험 또는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고, 사용자로서는 사업장에 사설스포츠도박이 만연한 상황에서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비위행위의 기간, 규모에 있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도박기간 1년 이상 및 도박규모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징계해고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3.11.7. 선고 2013구합2198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3누31631 판결
※ 3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436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96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7,00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근로자 1은 2006.3.30., 원고 근로자 2는 2004.9.2.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셀사업부 제조팀 극판부서에서 생산직 기원(슬러리 믹싱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은 2012.7.2.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년간, 수차례 회사 내외에서 도박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였으며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함”이라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제1, 4, 11, 17, 26호, 제53조제14, 21, 23호를 적용하여 각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고, 같으 날 원고들에게 위 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7.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충남2012부해297)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2.8.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9.1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960)하였고, 중노위는 2012.12.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각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은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해당하므로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위 스포츠토토로 인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바 없다.
나)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 휴게실에서 컴퓨터 또는 각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이므로 휴게시간 자유이용 원칙에 따라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가) 극판부서 직원 중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횟수 및 금액이 상당한 직원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되지 않은 점, 동일한 사설 스포츠토토로 적발된 다른 근로자의 경우 해고(권고사직)된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받지 아니한 점, 참가인은 직원들에게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지하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형평성에 반한다.
나)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기준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제11호의 “사내에서 도박 또는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징계해고 기준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3조제14, 21, 2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업무
가) 참가인의 주 생산품인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극판, 조립, 화성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중 극판 공정은 전지를 구성하는 양국/음극의 도체(導體)판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Mixing, Coating, Pressing, Laminating, Slitting 공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나) Mixing 공정은 활물질을 도전제, 바인더 등과 함께 혼합하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 형태인 슬러리로 제조하는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될 경우 한 Mixer에서 생산되는 슬러리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는 최종적인 전지로 생산될 경우 원형 전지 기준 약 52,00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에 해당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불량 슬러리로 최종 제품이 생산되어 유통되는 경우 배터리 발화와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Mixing 공정의 근로자에게는 이물질 혼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다) 원고들은 극판 공정 중 Mixing 공정 근로자로서 슬러리 믹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요 업무는 ① 원재료 투입 및 관리, ② 투입된 원재료를 비즈밀(Beads Mill) 설비로 분쇄, ③ 믹싱 결과물 측정, ④ 진동감지기 등 이상 상황 점검, ....
라) 원고 근로자 1은 주간조인 경우 7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고, 야간조인 경우 1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7시에 퇴근하였고, 원고 근로자 2는 4조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데, 7시부터 15시까지, 15시부터 23시까지,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를 순환하면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480분)에는 식사시간 40분과 휴식시간 20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시간이 날 때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참가인은 원
고들에게 실제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감사의 경위 및 결과
가) 참가인은 2012.4.24.부터 2012.5.14.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사내 감사에 착수하여 사내 PC 7,434대에 대한 2012.1.부터 2012.4.까지의 인터넷 접속이련을 점검하였고, 이후 4개월 간 100회 이상 접속한 PC 103대를 추출한 후 사실 확인과 면담을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47명(이 중 39명은 2차 설비 내외의 이물질 제거 및 설비 정비 등으로 원칙적으로 매일 1인당 2개의 Mixer를 관리하였는데, 구체적인 세부 업무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전기 생산부서 소속이고, 그 중 19명이 극판그룹 소속이며, 원고들과 같은 믹싱 담당자는 12명이다)이 상습적으로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농구, 야구, 축구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참가인은 위 징계대상자 중 도박기간이 1년 이상이고 도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그 이하의 경우에는 서면 경고를 하고 재발방지 각서를 징구하였다.
▣ 원고 근로자 1 ○ 2008년경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베트맨’에 가입하여 소액으로 베팅을 하다가 2009년 말경 ‘에덴’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 쉬는 시간 및 잠시 흡연 시 밖에 나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베팅하였다. 믹싱 업무 중 잠시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및 본인 PC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베팅 후 경기 결과가 나온 후 확인하였다. ○ 일주일에 평균 2~3일 베팅하였고 하루에 2~3회 정도 하였으며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베팅하였다. ○ 도박 자금 규모는 6,800만 원 정도 되고, 그 중 3,700만 원 가량을 잃었다.
▣ 원고 근로자 2 ○ 2008년 중순경 인터넷에서 ‘오케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글을 보고 베팅을 시작하게 되었고, 베팅 종류는 야구와 축구이다. 주 2회 빅리그 경기가 많은 수요일, 토요일에 경기당 10만 원씩 베팅하였고, 2008.5.부터 2011.12.까지 약 3.5년 동안 베팅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은 총 9,000만 원미여 그 중 5,600만 원을 잃었다. 2011.12.부터는 제조 업무에서 사무실 업무로 바뀌면서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집에서는 할 수는 있었으나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 2008.5.부터 2011.12.까지 믹성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정규 업무시간에 슬러리 믹서를 가동시키고 첨가제, 수동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이 없는 10분 정도를 활용하여 측정실의 공용 PC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하루에 평균 10만 원씩 베팅을 하였고, 근무 중 수시로 경기결과를 확인하였다. |
다) 원고들이 2012.5.경 참가인의 지시로 작성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원고 근로자 1의 경우 2008년경부터 2012.5.경까지 6,800만 원 상당을, 원고 근로자 2의 경우 2008년부터 2011.11.경까지 9,000만 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8호증, 을나 제1 내지 7, 27, 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근로자 2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해당 여부
가) 참가인의 사업장 외에서 한 행위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12.14.선고 2000두3689 판결).
(2)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것은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가 참가인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 구입행위로 인해 형사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생산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높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 구입행위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점에 관한 참가인의 아무론 입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가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한 행위
(1)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는 앞서 본 사실 및 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제1, 4, 11, 17, 26호 및 제53조제14, 2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①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는 사내에서 도박을 한 것에 해당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및 제48조에서는 도박 사이트 개설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가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슬러리 믹서를 가동하여 믹성 설비에 들어간 슬러리가 저장탱크까지 흘러들어가는 시간으로, 원고들로서는 위 시간동안 현실적인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고 작업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었는지 또는 슬러리 이동 중 기계 작동에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진동감지기 가동여부 시스템 확인’을 위한 시간도 원고들의 근로시간(410분)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은 위 시간과 별도로 60분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였다고 하는 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자유이용권이 부여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의 요구를 기다리는 이른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세계 모든 경기가 내기의 대상이 되어 베팅시간에 제한이 없고, 베팅한 이후에도 베팅의 대상이 된 경기가 종료되어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수시로 경기의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실제로 원고들은 Mixer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측정실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거나 수시로 경기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직무상 의무를 망각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한다.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8조(복무규율) 제17호에서는 ‘회사내외에서 도박, 음즈, 유언비어, 낙서 등 기타 풍기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공용 PC 등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였고, 실제로도 원고들이 속해있는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휴게실, 흡연장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사이트 아이디(ID)를 공유하기도 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가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참가인 사업장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회사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2) 다만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원고들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형법 제246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1호가 ‘국가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제11호, 제53조제2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197.9.12. 선고 97누7165 판결 등 참조),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더라고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두5609 판결, 1999.8.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3조제14호 및 제23호의 징계해고사유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들은 Mixing 공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재료를 투입·관리하고, Mixing 결과물을 측정하며, 설비 내외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비를 정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업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제품에 이물질이 혼합되는 등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Mixer 단위로 공정이 이루어지며 제품의 품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Mixing 공정의 특성상 해당 Mixer에서 생산된 전체 물량을 폐기햐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 자체는 계속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 일반적인 도박보다 중족성이 크고 몰입도가 높아 근무시간 중 주의력 저하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2012.2.17.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의 처벌수위를 형법상 도박에 비하여 대폭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처벌수위를 형법상 도박에 비하여 대폭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고 근무기강을 어지럽혀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참가인으로서는 참가인 사업장에 이러한 사설 스포츠도박이 만연한 상황에서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③ 더욱이 원고 근로자 2는 2008년 중순경부터 2011.11.경까지 약 3년 5개월간, 원고 근로자 1은 2008년부터 2012.5.경까지 약 4년 5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쳐 근로시간이나 작업 중 대기시간에 상습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였고, 원고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사설 스포츠토토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원고 근로자 2는 총 9,000만 원, 원고 근로자 1은 총 6,800만 원에 이르며, 이 중 각 5,600만 원, 3,700만 원 상당을 잃기도 하였는바, 그 기간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그 비위행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은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횟수와 시간,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50,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④ 참가인은 감사를 통해 47명의 징계대상자를 적발하였고, 도박기간과 도박규모에 따라 위 47명 중 28명을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처리하였는데, 참가인의 감사 과정이 자의적이거나 형평에 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도박기간 1년 이상 및 도박규모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징계해고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위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28명 모두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된 이상,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서면경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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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서울행정법원 2013.11.7. 선고 2013구합2198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3누31631 판결
◆ 3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43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