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찰병원장이 소속 수간호사 甲에 대하여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음에도, 입원이 결정되어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괜찮겠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의료종사자로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환자의 신속하고 편안한 입원을 방해하거나 병원의 위상과 신뢰를 해하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간호지원담당관 등의 지시에 위반하여 환자배정을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나 제57조의 복종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4.7.15. 선고 2013누25193 판결 : 확정[견책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경찰병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법 2013.7.25. 선고 2012구합20250 판결
♣ 변론종결 / 2014.6.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12.16.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나. 처분사유의 존재
1)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경찰병원의 관련 규정상 원무팀 직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가 입원할 병동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의 주된 병종과 관련 없는 병동에 환자가 배치되거나 특정 병동에만 환자가 많이 배치되는 경우 등에는 그 병동의 수간호사가 병실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때로 해당 병동의 수간호사에게 전화하여 병실 배정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환자가 입원할 병실을 결정하기도 한다.
(2) 경찰병원의 병동관리규정과 피고 산하 간호지원담당관실의 간호업무지침에 의하면, 원무팀으로부터 환자 입원을 통보받은 간호사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을 준비한 후 환자가 병실에 오면 먼저 주치의에게 입원 사실을 알리고 환자에게 입원안내를 한 후 간호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정보조사 시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는 예방접종 여부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고, 유·소아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감염의 우려가 있어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3) 경찰병원 원무규정 등 경찰병원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직속상관인 간호팀장과 그 위 직속상관인 간호지원담당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병원 내 원무팀의 병실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과 병동 수간호사들 사이에 마찰이 종종 발생하여 원무팀 직원들이 간호팀장과 간호지원담당관에게 병실 배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간호지원담당관과 간호팀장은 원고를 비롯한 수간호사들에게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있고, 2011.10. 초순경에도 간호지원담당관 소외 1과 간호 1팀장 소외 2는 원고를 비롯한 수간호사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주된 병종과 관련 없는 병동에 환자가 배치되면 그 병동의 수간호사가 원무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4) 생후 10개월된 아기(소외 3)의 엄마인 소외 4가 친족의 상을 당하여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와서 상복을 입고 아기를 돌보다가 아기가 고열과 콧물 등의 감기증세를 보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지시에 따라 2011.10.17. 소외 3에 대한 입원절차를 밟으면서 1인실을 희망한다고 하자, 원무팀 소속 직원은 소아과병동에는 1인실이 없다거나 1인실이 있는 내과 72병동의 사정 등 병원 내 1인실 관련 사정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소외 3을 내과 72병동 1인실인 719호로 배정하였는데, 719호 병실 근처인 713호 병실과 같은 층의 706호, 710호 병실에는 볼거리 확진 환자 및 의심 환자가 격리되어 입원 중이었다.
(5) 소외 4는 72병동 수간호사인 원고로부터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어떻게 괜찮겠어요?”라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소아과병동 1인실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소아과병동에는 1인실은 없고 2인실과 6인실만 있다는 설명을 듣자 소아과병동 2인실로 바꾸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원무팀과 상의 후 소외 4에게 소아과병동인 75병동 756호로 병실이 변경되었다고 안내해 주었다.
(6) 볼거리는 비말(飛沫)에 의하여 전파되는 질병인데 비말은 공기 중에서 부유하는 상태로 있지 못하고 보통 90㎝ 이내의 거리만 이동이 가능하므로 결국 볼거리는 밀접한 접촉이 있어야 전파되고, 따라서 볼거리 환자는 원칙적으로 1인실에 입원시키되 1인실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코호트(cohort) 격리(환자들이 전염가능성이 있는 다른 미생물에 감염되어 있지 않고, 같은 미생물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동일한 미생물에 감염된 환자를 같은 방에 입원시키는 방법)도 의학적으로 허용되며, 심지어 1인실이나 코호트 격리가 모두 가능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나 방문객으로부터 최소 90㎝ 이상의 간격을 유지토록 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고, 경찰병원도 이 사건 이전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볼거리 환자를 격리해 왔다.
(7) 2005.4.경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입원 환자의 약 5 ~ 10% 정도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고 연간 약 1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한다는 통계보고가 있고, 국내의 경우 연구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나 입원환자의 3.7 ~ 15.5%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병원감염의 100% 예방은 불가능하고, 통상 30 ~ 35% 수준 정도만 예방된다고 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을 제1, 3 내지 7, 14, 16, 27 내지 31, 33, 38, 41, 43 내지 46호증, 갑 제6, 22, 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성실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161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구 의료법(2012.2.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는, 간호사는 상병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보건활동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된 환자를 어느 병동의 어느 병실에 배정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는 원무팀의 소관 업무로서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환자들의 편의, 입원 환자의 질병의 종류와 특성,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 진료의 편의, 병원 경영에 관련한 사항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2병동의 수간호사인 원고는 원무팀의 병동 및 병실 배정결정에 따라 환자가 신속하고 편안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치할 의무가 있는 점, 원무팀의 병동 및 병실 배정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먼저 원무팀에 알리고 만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무팀의 병동 및 병실 배정의 적절성 여부의 결정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주치의 등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위 법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병원이 의료법 제4조가 정하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에게 입원 가능한 병실에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원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입원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 그에 따라 병실을 배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의해서 경찰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추구하는 공익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특히 고열, 콧물과 같은 감기증세로 입원해야 하는 생후 10개월 아기의 부모가 1인실 입원을 원하는 상황에서 소아과병동에 1인실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의 연령, 증상과 말도 못하는 아기를 입원시켜야 하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 등을 고려할 때, 병실 배정 전에 아기의 부모에게 환자의 질병 상태, 의료행위의 방법 및 위험성 등에 관한 바른 설명과 함께 환자 측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병원 내 소아과병동의 1인실 사정, 1인실이 있는 내과 72병동에 볼거리 환자가 입원 중인 사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그런데 원무팀에서 이러한 입원 전 사전 안내 또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병실 배정이 이루어진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아기의 엄마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어떻게 괜찮겠어요?”라고 말하는 등 제1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가 원무팀의 불충분한 업무처리를 보충적으로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제1징계사유 해당 행위가 의료종사자로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환자의 신속하고 편안한 입원을 방해하거나 경찰병원의 위상과 신뢰를 해하는 성실의무 위반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복종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이 행하는 공무의 종류, 당해 직무상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추구하는 공익의 내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병원 원무규정 제29조, 제33조에 의하면, 간호사의 근무규율에 관한 사항은 간호지원담당관에게 책임이 있고, 간호팀장은 간호지원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간호사 근무상황 및 제반 사항을 처리하며, 각 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지원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병동관리를 하고 입원환자의 배치 및 입원환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병원 간호업무지침에 의하면, 수간호사는 간호지원담당관, 간호팀장으로부터 업무분담을 받고, 양질의 환자간호를 유지하도록 간호사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업무분담을 하여 수행한 환자간호를 평가하고 이를 간호계획에 반영하며, 수시로 병동의 환자를 순회하며 문제가 있는 환자 또는 가족과 면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상관인 간호지원담당관과 간호팀장이 제1징계사유 대상 행위 발생 전 원고를 비롯한 수간호사들에게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위 법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병원에서 환자의 주된 병종과 관련 없는 병동에 환자가 배치되거나 특정 병동에만 환자가 많이 배치되는 경우 등에 원무팀과 병동의 수간호사들 사이에 병실 배정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고 간호지원담당관과 간호팀장 역시 이러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간호지원담당관과 간호팀장은 원무팀이 병실 배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원고를 비롯한 수간호사들에게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게 된 점, ③ 이러한 지시가 내려지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환자의 주된 병종과 관련 없는 병동에 환자가 배치되면 그 병동의 수간호사가 원무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이외에 이에 대해 징계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간호지원담당관과 간호팀장의 지시는 수간호사들에게 원무팀의 병실 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수간호사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원무팀에서 병실 배정에 고충이 있다고 하니 환자간호지침 등에 따른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 원무팀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나아가, 말도 못하는 생후 10개월 아기를 고열과 콧물, 감기증세 때문에 입원시켜야 하는 엄마가 병실 배정 전 아기가 입원할 내과 72병동의 사정을 원무팀 직원으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아기의 엄마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어떻게 괜찮겠어요?”라고 말한 것은 앞서 본 간호업무지침에 비추어 간호지원담당관과 간호팀장의 지시에 위반하여 환자배정을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병원의 환자간호지침에 따른 원고의 재량 범위에서 양질의 환자간호를 유지하고 장래 예상되는 환자 가족의 문제제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제1징계행위 대상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나 제57조의 복종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제2 내지 5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정상규 허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