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6.12. 선고 2012795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1.12.16. 선고 20105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이사회는 2008.7.31. 원고를 2008.8.1.부터 2012.7.31.까지 ○○고등학교 정교사에 임용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08.8.1. 교장직무대리에 취임하였는데, 전라남도 교육감은 2008.8.12.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 임명서류를 반려하고, 2009.3.17. 2009.7.27.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 교장적격자 임명 이행촉구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 이사회는 2009.12.10. 원고의 교장자격미소지 등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의하고, 2010.1.29.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행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의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교장직무대리체제가 편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의 운영방식으로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중등교장자격미소지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관한 규정은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장자격미소지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교장자격미소지만을 문제 삼아 원고를 면직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구 초·중등교육법(2012.3.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21조제1항에서 교장 및 교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조제2항에서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2011.9.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는 교장·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용 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더라도,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이는 교장의 자격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5.9.1.부터 2008.7.31.까지 ○○·고등학교의 교감 소외인을 ○○·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학교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8.7.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인을 ○○중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원고를 2008.8.1.부터 2012.7.31.까지 임기 4년의 ○○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고등학교의 교감으로서 그 교장직무를 대리한 위 소외인을 교체하면서까지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단기간도 아닌 임기 4년의 ○○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7.30. 선고 951168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교장직무대리에서 면직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립학교법상 교장 및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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