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찰공무원(경감)인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청탁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단속 담당 경찰서 소속 경찰 A에게 전화를 하여 선처를 부탁하고, A로 하여금 자신의 부탁을 받고 피단속자를 귀가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감찰관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A에게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경찰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면서 항소를 기각함.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6.1.29. 선고 201521285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

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5.7. 선고 2014구합22589 판결

변론종결 / 2016.01.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4.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음주운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E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여받은 표창 등 공적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F(이명 G, 이하 ‘G’라고 한다)2012.10.23. 00: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산업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2팀에서 근무하는 J 경위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전화를 받고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3팀에서 근무하던 E에게 전화를 하고, 직접 위 음주단속 현장에 가서 당시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D과 대화를 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3) J 등 교통안전계 3팀은 같은 날 01:00경 음주측정을 위해 G☆☆경찰서로 동행하였다.

4) 한편 E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경찰서로 가면서 같은 날 00:55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경찰서에 도착한 후인 같은 날 01:15G에게 전화를 하여 G를 만난 다음 교통안전계 3팀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G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01:38경과 01:46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다.

5) E2013.1.30. 감찰관에게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G를 임의로 귀가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3.2.18. 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2호증, 을 제4호증의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D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이 원고로부터 잘 좀 안 될 것 같나?”라는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사건 무마 청탁 취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에게 대원들도 있고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점, 원고는 친절한 업무처리 부탁을 위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음주단속 현장까지 직접 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E에 대한 사건 해결 지시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12호증, 을 제4호증의3,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E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의 해결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G의 음주단속 사건을 알아보라거나 ☆☆경찰서로 가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와 8년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말을 G의 사건을 해결하라는 지시로 이해하여 G를 임의로 귀가시키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EG 음주단속 무마 사건으로 감찰을 받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원고의 지시사실을 묵비하여 원고를 보호하려고 하였던 점, E이 이미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도 종결되어 원고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위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

원고가 E보다 G를 먼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만나 친분이 더 두터운 사이인바(G도 단속 팀과 같은 소속인 E보다 원고에게 음주단속에 관한 전화를 하였다), 원고가 E에게 사건 해결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면 E으로서는 원고가 이미 G의 음주단속 사건에 관해 알고 있어 원고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 반해 자신은 G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생일모임으로 가족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G를 위하여 ☆☆경찰서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갈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이 원고로부터 최초 전화를 받은 이후 원고에게 00:55, 01:38경 및 01:46경에 3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는바, E이 독단적으로 G의 사건을 해결하였다면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원고도 G를 임의로 귀가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E의 말에 대해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를 청탁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E에게 당시 단속 팀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전까지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였던 원고로서는 직접 ☆☆경찰서에 단속 팀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접 단속 현장까지 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단속 팀을 미리 알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500만 원 공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167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다가 을 제1호증의1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E에게 G의 음주운전 사건의 해결을 지시하였고, 위 사건에 관해 감찰이 진행되자 E에게 향후 운수사업을 같이 하자는 등으로 혼자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E이 자신의 비리행위에 대해 묵비한 채 혼자 사표를 제출하자 그 당일 의례적인 위로금으로 보기에는 다액인 500만 원을 제공한 점,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바, 경찰공무원인 E에게는 원고의 음주사건 해결 지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었던 점, E이 원고로부터 G의 음주운전 무마 및 이를 단독 책임이라고 감찰에 진술하였던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가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E의 징계사유 및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것이 G의 음주운전 사건 해결 지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E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행위는 E의 직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146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D에게 G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고, E을 통하여 G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시키고, 이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E이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진술을 한 후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위로금으로 E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경찰의 관내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인 점, 파출소의 최고 책임자인 원고가 관할구역 외의 사우나에 가명으로 회원등록을 한 후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근무시간 중에 위 사우나를 이용한 것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지시 또는 청탁에 따라 G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시키기 위해 경찰서에 대기중이던 G를 직접 데리고 나온 E에 대해서는 애초에 파면처분이 내려졌으나, 위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바, 원고와 E의 관계 및 위 두 사람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 구 징계양정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 등 원고에게 참작해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