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폭언·위협 등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훼손한 점, 해고 이후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내린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 등으로 복직명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사용자도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1239 ○플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1. 송○○ 2. 현○○ 3. 이○○
♣ 사용자(재심신청인) / 김○○ (○플랜 실제 대표)
♣ 판정일 / 2016.03.07.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11.10. 판정 2015부해2391]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5.6.25.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이천칠백사십삼만구천이백구십원(₩27,439,290원)을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금 일천일백사십삼만삼천이십원(₩11,433,020원)을 이 사건 근로자2에게, 금 일천일백칠만이천사백육십원(₩11,072,460원)을 이 사건 근로자3에게 각각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송○○(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는 2014.11.6., 현○○(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는 같은 해 12.1.,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같은 해 12.4. 각각 ○플랜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6.25.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김○○(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14.12.3.부터 위 주소지에서 ○플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병·의원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6.25.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9.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11.10.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고 복직명령은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금전보상을 명령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2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3.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무기한 무급휴가를 명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요청한 것인데 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금전보상을 신청하자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그 진정성이 없다.
나. 사용자
2015.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무급휴가를 제안하였는데 평소 믿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반대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상하여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었으나, 해고가 부당함을 인식하여 이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구제실익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2015.6.1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직원회의 석상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거래처 병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위기로 무급휴가를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기간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2015.6.19. 이 사건 사용자는 향후 고용관계에 대하여 묻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그 다음날 전 직원 채팅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 외에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등 근무태만과 조직 갈등조장 행위, 업무불이행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개인별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 복원의뢰를 맡겼다. 해당 내용이 발견되는 인원은 그 내용에 따라 6월분 급여에서 감봉조치하고, 내용이 더 엄중할 경우 기 지급된 급여도 소급 정산해서 돌려받을 예정이며 해당 직원의 관리자 또한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고, 추가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물을 것이다.’라는 요지로 통보하였다.[노 제4호증 직원채팅방 문자내용, 초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
다. 2015.6.2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말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라. 2015.6.22. 이 사건 사용자는 병원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영업파트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병원 세 곳에 방문하여 사진과 녹음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노 제6호증 녹취록, 초심이유서]
마. 2015.6.2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다음날에 ‘징계관련 미팅’을 하겠다고 알리면서, 근무태만과 업무지시 불이행 관련 개인별 소명자료를 가져올 것을 통보하였다.[노 제11호증 5명의 단체방 카톡, 초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
바. 2015.6.2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을 한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으나 인정하지 않았고, 회사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날 해고한다는 ‘해고통지문’을 교부하였다.[노 제12호증 해고통지문, 초심이유서]
사. 2015. 7월 초순경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8월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과 6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해고예고수당 등 금품지급내역]
아. 2015.7.1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내에 인터넷 서핑과 쇼핑을 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급여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요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부하였다.[노 제17호증의1 근무시간 내 사적업무에 따른 급여반환과 손해배상, 초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
자. 2015.9.1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같은 달 15일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에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해고처분을 철회하니 같은 달 25일부터 출근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 3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신뢰관계 상실 등으로 복직통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요지로 회신하였다.[금전보상명령신청서, 사 제2호증의1~3 복직통보에 관한 건, 사 제4호증의1~2 문자메시지,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차. 2015.9.2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자’항의 출근통보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복귀를 촉구하는 요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다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0.1.경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리인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해고일부터 현재까지 금전보상을 선행하고 그 후 원직복직을 논해야 할 것’임을 알리는 요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사 제3호증의1〜3 복직통보에 관한 건(2차), 초심답변서]
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1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해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였고, 복직명령에 응하여 같이 근무할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 현실적으로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부당함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하여 같이 근무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에 복직하여 매출이 증가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25.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가 사유·양정·절차에 있어 부당함을 알고 이를 철회하여, 같은 해 9.22.부터 수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따르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무급휴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자, 근무태만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감봉 등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근무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요지의 시말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그 동안 수행해 오던 업무를 변경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할 의도로 컴퓨터를 회수하여 데이터 복원을 외부에 맡기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심각하게 침해·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및 ‘아’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된 이후에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해고수당 등 금품체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가 부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시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자’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금전보상 신청을 하고난 이후에야 비로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복직명령을 내린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및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통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신뢰관계 상실 등으로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회답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다면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복직을 재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만을 반복하였을 뿐 어떠한 해명을 하거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카’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도 스스로 이 사건 해고가 사유 및 양정 등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