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시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기술한 문서일 뿐 사죄문이나 반성문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가 원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급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취업규칙상 감급은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인 점,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피고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이 사건 감급처분은 1개월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감급하는 징계처분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약 월 90,000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입는 데 그치는 점, 원고는 2011년 피고 대리점 창업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이후 공모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감급 6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급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12.11. 선고 20152022593 판결 [견책처분 및 감급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5.11.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9.16.자 각 견책처분 및 2014.3.21.자 각 감급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3.1.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 역량향상교육 및 평가

(1) 피고는 원고와 제1심공동원고 ○○ 등을 저성과자 역량향상교육(이하 역량향상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6.13.경 원고에게 전자우편으로 역량향상교육 안내문(을 제6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보내주었는데, 안내문 중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는 역량향상교육과 그에 대한 평가를 ○○트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교육담당회사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이를 실시하였다. 교육담당회사는 온라인교육컨텐츠제공업체인 ○○가 제작한 종전의 프로그램을 역량향상교육에 사용하였는데, 8주 동안 사이버강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역량향상교육의 과정명과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피고는 원고가 18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역량향상교육만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6.17.부터 2013.8.9.까지 8주 동안 피고의 본부 사무실 내 지정된 좌석에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역량향상교육을 받았다.

(4) 교육담당회사는 2013.6.20. 원고에게 2013.6.17.~2013.6.19. 실시된 1주차 1과정인 ‘100년 기업의 변화경영과목에 대한 테스트 결과와 리포트 결과를 통보하면서 다음<생략>과 같이 안내하였다.

(5) 피고는 1, 2주차 종료 후인 2013.7.3. 원고에게 아래에 같은 평가결과로 인하여 수료 기준 미달임을 경고한다는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경고장 말미에는 원고의 실제 학습시간과 로그데이타 최소학습시간을 비교하여 실제학습시간이 최소학습시간에 10분 이상 모자랄 경우 해당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이에 관하여 스킵(Skip)’이라는 용어를 사용] 진도율이 미달성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이하 경고문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표 생략>

(6) 피고는 3, 4주차 종료 후인 2013.7.19. 원고에게 아래에 같은 평가결과로 인하여 수료 기준 미달이고 원고가 교육에 집중할 것을 다시 강조하며, 같은 교육태도 및 교육수행결과가 지속될 경우 징계위원회 및 인사상의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표 생략>

(7) 피고는 5, 6주차 종료 후인 2013.7.30. 원고에게 아래에 같은 평가결과로 인하여 수료 기준 미달이고, ‘1, 2차 경고를 하였음에도 태도개선이 없어 3차 경고를 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표 생략>

(8) 피고는 8주차 종료 후인 2013.8.19. 원고에게 아래에 같은 평가결과로 인하여 수료 기준 미달이고, ‘1, 2, 3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역량향상 프로그램 태도의 개선이 되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역량향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코자 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표 생략>

(9) 원고는 4차 경고장에 대하여 이의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학습창을 내리고 기타 메일확인 및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교육대상자 시스템에 나타난 러닝타임 시간은 계산되지만, 이러한 시간은 피고가 평가한 진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이 사건 견책처분

(1) 피고는 역량향상교육이 끝난 후인 2013.9.2. 원고에게 2013.9.11.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9.6. 피고에게 역량향상교육의 과락 경위에 대하여 징계 대상 사실의 경위를 설명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3.9.16. 원고의 “2013.6.17.부터 2013.8.9.까지 진행된 역량향상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따라 2주간 1회 평가, 4회를 하였으나, 역량향상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강의시간 미준수, 테스트 및 과제 수행에 있어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4회에 걸친 교육 미수료 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41조제2, 5, 1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2013.9.25.까지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 사건 감급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9.26. 원고에게 재심기각결정을 통보하면서 2013.9.30.까지 이 사건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3.9.30. 원고에게 ‘2013.10.2.까지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기술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재차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3.10.15. 원고에게 ‘2013.10.17.까지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기술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송부하였다.

(2) 피고는 2014.3.21. 원고의 “2013.9.16.자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2013.9.30., 2013.10.15. 2차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음. 상기 3번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피고 취업규칙 제41조제2, 8, 1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급 1급 처분(월 급여액의 10%6개월 동안 분할하여 감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감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13.10.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역량향상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이 사건 견책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중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27, 30호증, 을 제1, 3, 4, 6, 8, 9, 15, 19, 21, 26 내지 29, 31, 33, 34, 36,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의 유무

(1) 징계사유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8주간의 역량향상교육 기간 중 1, 2주차, 3, 4주차, 5, 6주차, 7, 8주차의 교육 미수료를 이유로 4차례 경고장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49조제2, 117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 취업규칙 제41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역량향상교육의 매 강의마다 원고가 알 수 없게 최소학습시간을 정해두고, 원고가 그 시간보다 단기간 내에 강의수강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강의를 미수료한 것으로 보고, ‘진도율 100% 미달성을 이유로 하여 해당 주의 역량향상교육을 미수료 처리하였는바, ‘최소학습시간은 교육수료 여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 위 평가기준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견책처분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안내문에 매주 주당 근태관리 15, 교육태도 15, 테스트 50, 리포트 20, 합계 100점 중 80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그 주의 역량향상교육을 수료로 처리한다고 기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본문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안내문에 단서조항으로 강의진도율 100%가 달성되지 않으면 미수료로 처리한다고도 기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원고가 특정 강의의 최소학습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강의수강을 마친 경우, 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스킵, Skip) 처리하고 해당 역량향상교육의 진도율을 100%에 미달된 것으로 평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경고장에 모두 교육진도율 100% 미달성을 미수료 사유로 기재한 사실, 원고에 대한 역량향상교육의 1, 2주차 과정은 71개 강의로, 3, 4주차 과정은 85개 강의로, 5, 6주차 과정은 75개 강의로, 7, 8주차 과정은 81개 강의로 각 구성되어 합계 312개의 강의로 구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르면, 원고가 예를 들어 역량향상교육의 1, 2주차 과정에서 71개 강의 중 1개 강의라도 최소학습시간에 미달하여 강의를 수강한 경우, 전체과정이 미수료가 되어 경고장 발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최소강의시간은 강의제작자가 해당 강의과정을 수강자가 충실히 따를 경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둔 것인데 그 정확성을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을 알 수 없는 점,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 강의시청을 중단하고 문제를 풀거나 계산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 수강생의 능력에 따라 그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최소강의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충실한 강의수강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수강시간에 10분 미달해도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인정해주었으나, 강의의 시간과 내용이 상이한 312개의 강의에 일률적으로 10분의 여유를 두었다는 것만으로 위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강의 후 테스트와 리포트 작성을 부가하였는바, 강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시청 여부는 이를 통하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피고 역시 원고가 최소수강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미수료 처리를 하지 않고 테스트와 리포트 작성을 통하여 평가를 하였던 점(이에 관하여 원고는 테스트가 있었다는 것은 해당 강의의 수강이 100%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각 경고장 발부 시마다 원고의 최소수강시간 미준수 횟수를 표시하였고 진도율 100% 미달성을 미수료 사유로 표시하고, 교육태도 점수에 이를 반영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르면 강의수강시간에 있어서의 몇 초 차이로 2주간 교육에 대하여 미수료 여부 및 경고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단서조항의 평가기준만을 적용하여 원고의 역량향상교육을 미수료로 판단하여 각 경고장들을 발부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하였다면 이 사건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이 사건 본문조항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경고장의 발부사유가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본문조항의 평가기준은 근태관리 15, 교육태도 15, 테스트 50, 리포트 20, 합계 100점 중 80점 미만 시 미수료 처리인데, 피고는 테스트와 리포트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그중 어느 하나가 80점 미만이면 미수료 처리를 하였으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본문조항은 근태관리 15, 교육태도 15, 테스트 50, 리포트 20, 합계 100점 중 80점 미만 시 미수료로 처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1. . (5) 내지 (8)항의 각 경고장 중 위쪽 표에서는 테스트 점수(온라인평가)와 리포트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시하고(아래 [1]3) 참조), 각 경고장 중 아래쪽 표에서는 이를 50, 20점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미수료라고 기재하였으며 (아래 [2] 참조), 해당 종합평가란에 미수료판단의 근거를 ‘Test 80점 미만이라고 표시한 사실(아래 [3] 참조)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표 생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본문조항의 평가기준과 달리 100점으로 환산한 테스트 점수와 리포트 점수 중 어느 하나가 80점 미만이면 그 과정을 미수료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이 사건 본문조항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경고장의 발부사유가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본문조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그중 교육태도배점에 있어서 피고가 최소학습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5점을 위법하게 감점한 것을 감점하지 않는 것으로 정정할 경우, 원고의 3, 4주차의 평균점수는 81.4, 7, 8주차의 평균점수는 81.85점으로 되어 원고는 3회 이상 경고장을 발부받지 않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본문조항에 따라 원고의 역량향상교육의 수료 여부를 판단하면,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 미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표 생략>

위 표 중 원고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교육태도점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안내서에 교육태도 점수에 관하여 강의시간 미준수 -5’, ‘강의시간 미준수는 로그인 시간 준수 여부 판단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3주차 6과정의 20개 강의 중 13개 강의(65%), 4주차 8과정의 24개 강의 중 11개 강의(46%), 8주차 15과정의 26개 강의 전부(100%), 8주차 16과정의 18개 강의 중 16개 강의(89%)의 각 최소학습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역량향상교육 중 일부 강의에 있어서는 최소학습시간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위 최소학습시간 위반의 수와 비율을 고려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위 6, 8, 15, 16과정의 원고의 수강시간이 이 사건 본문규정의 강의시간 미준수 -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하여 교육태도 점수를 각 10점으로 한 것을 가리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문조항에 따라 원고의 역량향상교육 평가 시 원고는 4회 미수료에 해당되므로, 자신이 2회 미수료로서 경고장 발부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 교육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에 오류가 존재하여 원고의 학습시간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강의 일부의 수강을 생략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수강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 16, 24,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듀가 제작한 역량향상교육 프로그램은 원래 2과정을 8주에 마치도록 예정된 것임에도 자신은 2과정을 1주에 마쳐야만 했는바,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학습 분량을 준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미수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견책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홈페이지에서 역량향상교육의 각 과정을 4(16~20시간)로 예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은 일반의 직장인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함께 역량향상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오로지 8주간 역량향상교육만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주차 역량향상교육의 최소학습시간은 주간 1,930(= 3과정 915+ 4과정 1,015)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1일 약 6시간 24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3, 4주차의 평균점수는 78.9, 7, 8주차의 평균점수는 79.35점이었기에 원고가 테스트나 리포트의 점수를 조금만 더 받았어도 각 80점 이상이 되어 견책의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역량향상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곤란한 교육과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중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견책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바, 이 사건교육 미수료에 관하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감급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의 유무

(1) 징계사유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시말서 작성 및 제출 거부는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제2,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감급처분은 이 사건 견책처분에 기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견책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감급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견책처분이 유효한 징계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시말서 제출 요구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의 사과문,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사규정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견책의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대법원 1995.3.3. 선고 9411767 판결 참조), 다만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6605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시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기술한 문서일 뿐 사죄문이나 반성문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가 원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99279 판결).

앞서 본 원고에 대한 각 감급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경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원고가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급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취업규칙상 감급은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인 점,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피고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이 사건 감급처분은 1개월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감급하는 징계처분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약 월 90,000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입는 데 그치는 점, 원고는 2011년 피고 대리점 창업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이후 공모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감급 6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급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 (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 횡령을 공금횡령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하여 위법 [서울행법 2015구합62231]  (0) 2016.05.11
지휘·감독 소홀로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한 담당 부서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3200]  (0) 2016.05.10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15가합22003]  (0) 2016.05.10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미적용 근거 근기법 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은 위헌 [헌재 2014헌바3]  (0) 2016.05.03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중앙2015부해1353]  (0) 2016.04.28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5누21285]  (0) 2016.04.22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중앙2015부해1239]  (0) 2016.04.19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228]  (0)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