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및 그로 인한 경비업무 공백이 우려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 용역업체인 주택관리업체에게 경비업무를 잠시 위탁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①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관리와 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급을 나눠서 담당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자 주택관리업체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관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1228 ○○산업 주식회사 등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여○○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1. ○○산업 주식회사
2. 풍경마을○○○한강2차입주자대표회의
3. 주식회사 ○○원
4. 주식회사 ○○○서비스
♣ 판정일 / 2016.02.25.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1.4. 2015부해143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1,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 2가 2015.8.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11.4. 판정 2015부해1431]
1.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2 내지 4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8.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종료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여○○(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6.2. ○○산업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김포시 소재 풍경○○○한강2차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31.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는 1993.9.3.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 2,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및 빌딩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고, 풍경마을○○○한강2차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한다)는 풍경마을○○○한강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기구로, 위 소재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는 단체이며, 주식회사 ○○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3’이라 한다)은 1978.4.2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 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안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서비스(이하 ‘이 사건 사용자4’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2011.3.30.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업 및 위생관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8.31. 이 사건 사용자들이 행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11.4.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사용자2 내지 4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고,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근로계약상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아니라며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1.2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들은 불과 3개월 만에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어떠한 도의적인 양해나 설명도 하지 않았고, 해고시기와 사유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들
이 사건 사용자2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3을 선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1, 2의 경비용역계약은 중도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3, 4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 주식회사는 2014.6.3.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자 주택관리업체인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한 위·수탁계약(계약기간: 2014.5.14.~2015.6.1.)을 체결하였고, ○○○○○ 주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소정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2014. 10월경 이 사건 사용자2가 구성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1.22. 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관리주체인 ○○○○○ 주식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관리방식은 위탁관리로 하되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제8차 정기회의 회의록]
다. 2015.3.1. 이 사건 근로자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라. 2015.5.6. 이 사건 사용자2는 제16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나’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한 관리주체와는 별개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관리주체인 ○○○○○ 주식회사는 같은 달 18일부터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4차례 유찰되었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입주자대표회의 제16차 임시회의 회의록, 사 제4호증 보안(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마. 2015.6.1.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가’항에 따라 ○○○프로 주식회사와의 위·수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프로 주식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바. 2015.6.2.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이 사건 사용자1을 선정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라’항의 의결에 따라 위탁관리업무에 경비 및 미화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초심답변서, 사 제13호증 위·수탁관리계약서(전문)]
사. 2015.6.2.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경비업무까지 담당하던 ○○○○○ 주식회사의 위·수탁계약기간이 같은 달 1일 만료되었으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이 4차례 유찰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고, 경비업무를 위해 별도의 자치관리기구를 두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 ‘바’항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이 사건 사용자1과의 협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거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용자1과 구두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1이 관리하되, 이 사건 사용자2가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급여 및 4대보험 사용자분을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이 사건 사용자2가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아. 2015.6.2. 이 사건 사용자1은 위 ‘마’항에 따라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12명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5.6.2.~2016.6.1.)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자. 이 사건 사용자1, 2간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사용자2가 직접 지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차. 2015.8.17. 이 사건 사용자2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이 사건 사용자3을 선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3과 용역계약기간 2년(2015.9.1.~2017.8.31.)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초 재심 답변서, 사 제7호증 아파트시설 서비스계약서, 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카. 2015.8.17. 이 사건 사용자2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이 사건 사용자3이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과 구두로 체결한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이 같은 달 31일 종료됨을 이 사건 사용자1에게 통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4호증 경비 위·수탁 종료 통지서]
타. 2015.8.27. 이 사건 사용자3은 위 ‘차’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4와 경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초심답변서, 사 제8호증 아파트시설경비서비스 하도급계약서]
파. 2015. 8월 중순경 이 사건 사용자4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 중 6명과 면담을 하였고, 기존에 근무한 경비원 12명 중 4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부족한 경비원 8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하. 2015.8.26. 이 사건 사용자4의 부사장은 근무 중인 경비원 12명 중 4명(김○○, 김○○, 이○○, 이○○)에 대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사용자4가 채용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거. 2015.8.27. 이 사건 사용자4의 부사장은 정문 경비실을 방문하여 경비B팀장 김○○에게 근무 중인 경비원 12명 중 채용을 결정한 4명을 제외한 8명은 채용불가함을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너. 2015.8.31. 위 ‘차’항의 따라 이 사건 사용자1, 2간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1은 ‘위·수탁계약이 본 근로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라는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8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14호증 경비 위·수탁 종료통지서]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15.9.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러. 2015.9.22. 이 사건 사용자1은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퇴사일: 같은 해 8.31., 퇴사사유: 계약만료)를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획인서]
머.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11.4.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6.2.2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업무지시는 이 사건 사용자1, 2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게시물을 돌리는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으로부터 수목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업무지시를 받았다.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경비업무일지의 결재란에 경비원이 사인하고, 반장이 사인한 후 관리실의 입주자대표가 확인하고 사인하는 난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과 이 사건 사용자1의 관리소장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이나 체결하고 난 후에도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들어와도 계속 함께 근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2015.8.6. 이 사건 사용자3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게시문을 각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라) 2015. 8월 중순경 이 사건 사용자1의 관리소장과 이 사건 사용자4의 부사장이 경비실 정문을 방문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문제가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동요하지 말고 근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사용자들
가) 관리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1이 한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관리 감독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는 관련법에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1은 2015.8.6. 계약만료 통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보한 사실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 된다고 알려주었고, 적어도 3번 이상은 한시적으로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주지시켰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이 2015.8.6. 이 사건 사용자3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게시문을 각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였으므로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라면)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1) 사용자1, 2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임금 및 4대보험을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체결한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 ‘라’항, ‘바’항, ‘사’항 내지 ‘자’항, ‘카’항, ‘러’항 및 ‘머’항에서 같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5.5.18.부터 실시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됨으로써 경비업무 공백이 발생하자, 이 사건 사용자1, 2는 같은 해 6.2. 구두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주택관리업체 소속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 등 12명의 경비원들을 공동으로 채용 관리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한 점, ② 위 ‘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12명의 경비원들을 관리하고, 이 사건 사용자2는 12명의 경비원들에 관한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점, ③ 위 ‘①’의 합의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사용자2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④ 2015.8.17.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용자3을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자, 그에 맞춰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의 근무 실태와 이 사건 사용자1, 2의 언동 등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근로자 등 경비원들의 채용, 해고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1은 「주택법」 제43조제2항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으로 ‘입주자가 자치관리하는 방법’ 및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 두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의 공동 사용자로 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해당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제43조제2항 소정의 관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1, 2의 합의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실태 등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사용자1, 2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와 함께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당사자 적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사건 사용자1이므로 자신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①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경비업무의 공백을 우려한 이 사건 사용자2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2의 요구가 있는 경우’도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 2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공동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사용자2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3, 4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5.8.17.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이 사건 사용자3이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사용자4에게 경비용역업무를 재위탁하였는바, 용역업체 변경 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3, 4 역시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에 관한 위탁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3, 4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3, 4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공동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3, 4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의 이 사건 사용자2와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지하였으며, 2015.8.6. 이 사건 사용자3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이 사건 사용자2로부터 위·수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카’항, ‘너’항 및 ‘머’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015.6.2.~2016.6.1.(1년)로 근로계약 종료 당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중에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관계 자동소멸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 2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1, 2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거’항 및 ‘머’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된 사실의 게시물 부착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8.31.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서면 통보는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사용자1, 2에 대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