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5.12.4. 선고 2015구합831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무역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5.11.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4.1.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치절임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8.31. 소속 근로자인 A을 해고하였다.
나. A은 2012.1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1.7.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A은 2013.2.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5.10.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2012.8.31. A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A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A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6.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52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2015.3.3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 중인 2014.3.13. A을 복직시켰다.
라. 한편, A은 2013.9.25.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2306호로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인 2012.9.1.부터 2014.3.12.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5.2. A이 이미 복직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에 대하여 A에게 미지급 임금 35,854,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5.7.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A을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A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A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8.경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6.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2014.3.19.에는 700만 원, 2014.10.20.에는 9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4.1. 원고에게 다시 이행강제금 11,20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를 납부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5.7.7. A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47,548,97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6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명한대로 A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당시 원고와 A 사이에는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및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구체적 금액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었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A은 신용불량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과에 따라 섣불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가는 차후에 재심판정이 취소되어도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높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우려에 따라 A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네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 단
1)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 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 대한 소 제기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재심판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비로소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하여야 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A 사이에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나,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장차 취소될 수 있었고, A이 당시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정을 들어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11,2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원고와 A 사이의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진행중이었음을 참작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듯하나,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 점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툰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이 사건 처분 전에는 A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두 군데에서 있었으므로 원고와 A 사이의 법률관계는 비교적 명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고는 여전히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와 A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거나 원고 스스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액수를 지급하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명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이라는 구제명령의 내용을 일부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세 차례에 걸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여겨진다.
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3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액은 위 상한의 반을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제재하는 데에 지나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사보고서(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과실의 정도를 ‘경과실’로 보아 가장 낮은 단계의 과실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A을 복직시킨 점을 감안하여 구제명령의 ‘일부 불이행’만 있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과실의 정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A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참작사유들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고려되었다고 여겨지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액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