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11.5. 선고 2015누1245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1. A ~ 8. H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0.17. 선고 2012누3042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5.5.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 변론종결 / 2015.09.24.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7.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47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K호텔사업 부객실팀, 식음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2.14.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5.6.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1.5.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7.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당심은 참가인의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K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협의 등의 요건도 모두 갖춘 이상,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참가인의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K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K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라. 환송후 당심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K호텔사업부가 L호텔사업부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변론하고 또 증거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 등의 지위
가) 참가인은 1967.8.8.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K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12.30. L호텔을 운영중이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합병하여 현재 그 산하에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은 1992.3.2.경부터 2007.3.1.경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K호텔사업부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소속부서, 담당업무 및 연봉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가) 2008년 5대 부분 도급화 시행
(1) 참가인은 2008.8.경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주)N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30개월분의 도급전환 위로금을 지급하고, 도급회사로 전원 고용을 승계하며 정년을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도급화 조치를 진행하였다.
(2)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진행된 도급화 조치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원고 등 12명에 대하여 도급전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직접고용의 형태로 계속 근로하도록 하였다.
나) 희망퇴직제의 실시 및 노사협의 등
(1) 참가인은 2010.8.경 2008년 도급화 이후에도 K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8명), 린넨(1명), 기물세척(3명) 부문에 남아있는 12명의 잔여인력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인건비 인력구조의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위 각 부분을 완전도급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참가인은 해당 업무의 담당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린넨 부문 업무를 담당하던 O이 2010.8.11.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해 8.31. 퇴직함으로써 대상 근로자는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부문 근로자 11명이 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2010.12.20.경 원고들을 포함한 위 1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희망퇴직 진행(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없었다.
(3) 참가인은 2010.12.22.경부터 2011.1.27.까지 여러 차례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2011.1.27.경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도급업체로 11명 전원 고용승계, 도급업체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보장,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 업무로 전환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실시
이에 따라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P과 Q은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가 되었으나,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이나 배치전환을 계속 거부하였고, 참가인은 2011.2.14.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3) 참가인의 경영 실적 등
가) 참가인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경영 실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는 2010.12.31.을 재무기준일로 하여 참가인의 신용 등급을 aaa(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로, 현금흐름등급을 CR1(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며 안정적임)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는 2011.6.30. 현재 참가인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로 각 평가하여 해당 평가항목 구간의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표 생략>
나) 참가인은 2010.8.27.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2011.1.12. K호텔사업부 및 L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외식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1.1.경부터 기획관리, 객실, 식음 등의 분야에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4, 17호증, 을 제1, 3 내지 7, 10 내지 14, 23, 35, 36, 37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R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2)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기준 단위에 대한 판단
1)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단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 안에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호텔사업부를 포함한 참가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K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6, 47, 48, 50, 51, 5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의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는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사업자등록·관광사업등록·영업신고 등을 마치고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그 월별 매출 현황이나 방문 내·외국인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사실, ② 참가인이 M을 합병한 이후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의 자산·부채 및 손익 등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사실, ③ 참가인의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에는 각각 별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사실, ④ 참가인의 협력업체는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며 위 각 호텔사업부는 2014년경 해당 사업부에 속한 구매팀의 책임자 및 총지배인의 결재에 따라 일부 소모품 등 자재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17, 29, 33호증, 을 제57,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 및 참가인이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K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하여 취급해야 할 정도로 위 사업부가 분리·독립되어 경영여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참가인은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K호텔사업부나 L호텔사업부를 별도의 영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참가인에 대한 감사는 위와 같이 영업부문의 구별이 없이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루어졌는데, 합병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거나 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각 호텔사업부를 구분하여 경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참가인의 2010.12.1.자 조직도에는 “전사: 3사업부 1실, 2담당 18팀”이라는 기재와 함께 대표이사 아래 병렬적으로 “K호텔사업부, L호텔사업부, 외식사업부, 업무지원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지원실 내에 인사총무팀 및 구매팀이 기재되어 있는데, 참가인 회사의 업무지원실은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를 포함하여 위 3개 사업부 전반의 인사와 경영에 관한 정책을 결정·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2011.6.경 외식사업부의 직원들을 K호텔사업부나 L호텔사업부로 전보시켰고, 2013.12.31.경 인사총무팀의 S 부장을 L호텔사업부의 부총지배인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더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을 허용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에 노동조합이 별개로 조직되어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각 사업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호텔사업부가 인적 측면에서 분리·독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인 2011.3.10.경 참가인의 업무지원실에는 구매팀이 있었고 K호텔사업부나 L호텔사업부에는 별도의 구매팀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업무지원실 내 구매팀을 통하여 위 각 호텔사업부에서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참가인의 K호텔사업부나 L호텔사업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 등 자재가 위 각 호텔사업부의 책임자인 총지배인의 결재로 구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호텔사업부의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K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참가인 전체를 기준단위로 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기업신용평가 전문업체들은 참가인의 신용등급과 현금 흐름등급을 최상위로 평가하였고, 실제 참가인은 2009회계연도에 약 5억 원, 2010회계 연도에 약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0.8.27.과 2011.1.12.에 K호텔사업부와 L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1년 1월경부터 원고들의 업무와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회사의 K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매출규모(2010년도 약 1,800억 원)에 비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은 약 0.2%에 불과하다. 또한 참가인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