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전고법 2015나11661]
-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11472]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38483]
-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대법 2015두56144]
-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당연퇴직 처리단계에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구고법 2012나6425]
-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6부해328~335]
-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4]
-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 2015두45113]
-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중앙2016부해221]
-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211]
-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중앙2016부해2, 135]
- 사용자(사단법인 지회)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192]